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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과 관련한 쟁점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Related to Fine for Unfair Trading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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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는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제가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고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2020년 3대 불공정거래등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법안이 상정된 바 있었으나 처벌제도의 형해화 우려로 인하여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2023년 SG증권발 주가급락사태가 사회적으로 큰파장을 미치면서 해당 입법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과징금 법안은 동일한 구성요건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 양자의 부과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가처벌 중심에서 과징금 규제가 양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양 규제가 원칙 없이 병과되는 경우 신속한 제재라는 취지가 훼손되고 위반행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므로 위반행위의 사회적 파장, 부당이득 규모, 관여율 등시장에 미치는 영향도와 위반행위 전력 여부 등을 반영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여조사처리단계에서 형사사건과 과징금 사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 산정 법안은 불공정거래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요소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자의 외부요인에 따른주가변동에 대한 소명을 조문화함으로써 입증문제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검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향후 시행령에서 세부 산정 방식을 정하는 경우 되도록 주관적인 판단요소를 배제하고, 외부 주가변동요인의반영은 위반행위의 위험을 현격히 상쇄하는 경우에만 반영하여 산정의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위험범의 처벌 취지에 맞게 거래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단순차액방식으로 양형요소에 반영함으로써 부당이득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 기존의 구성요건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성이 완화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상당부분은 존치하여 사각지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정보이용형 교란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규제대상자와규제 대상정보가 구분되므로 양 규제간 충돌문제가 없고, 2차 이상 정보수령자나 시장정보 이용행위의 규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므로 존치가 필요하다. 허수성호가나 가장매매 규제는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의 거짓 계책 등 금지규정이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의포괄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존치 필요성이 낮다.

Abstract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in the capital market is centered on criminal punishment for the three major unfair trading. However, prosec utors need to be responsible for proving unfair trading, and it is difficul t to punish unfair trading that did not meet the constituent requirement s. The bill imposing a fin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central regul ation of unfair trading to shift from criminal punishment. However, if b oth regulations are combined without principle, the purpose of rapid san ctions deteriorates,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criminal cases fro m fine cases by preparing case handling standards that reflect the impa ct on the market such as social repercussions, unfair gains, and particip ation rates. The bill for calculating unfair gains makes the concept of unfair gain s, an important component for punishment, but it still did not solve the problem of the prosecutor's strict burden of proof. The enforcement or dinance should exclude subjective judgment factors and minimize the ref lection of stock price fluctuation factors due to external factors to calc ulate clear unfair gains. As a long-term plan, it should focus on transa c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punishment for regula tion of unfair trading and reflect them in the sentencing factor in a sim ple difference method. Even if the unfair trading fine system is introduced, the existing cons tituent requirements will not be expanded, so most of the market abuse provisions should be maintained to regulate the blind spots of unfair tra ding. Information-use-type market abuse should remain as they are di stinguished from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use activities and re gulatory targets. There is no need to maintain the regulation of imagina ry or fake offers because Article 178-2 (2) 4 functions as a comprehe nsiv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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