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허수성 호가)를 통한 HFT 사후적 규제의 문제점과 제언―시타델증권 과징금 처분 사안을 중심으로―
Problems and Suggestions of Post-regulation of HFT through Market Order Disorder(Spoofing) ― Focusing on the Citadel Securities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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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에게 자본시장법 상 시장질서 교란행위(허수성 호가)를 문제삼아 118억 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동법 제176조의2). 시타델증권이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코스닥에서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 HFT)를 해온 것을 허수성 호가로 문제삼은 것으로, 이는 HFT 관련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시타델증권은 해당 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HFT는 통상 컴퓨터 알고리즘의 지시에 따라, 주문입력이 자동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매수․매도 호가의 ‘체결의사 유무 판단의 기준’이 인간의 수동 주문입력과는 다르다. 따라서 HFT를 허수성 호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HFT의 태양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HFT의 작동원리상 그 태양이 허수성 호가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으나, 이는 인간의 수동 주문 대비 극도로 짧은 기간 내에 주문과 취소가 반복되는 HFT의 기본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므로, 허수성 호가 여부의 판단에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타델증권의 HFT를 허수성 호가로 제재한 증선위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했다. 나아가 이 사례를 통해 ① 규제의 효율성 및 ②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측면 등에서, HFT 거래는 사전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및 허수성 호가를 통해 사후적으로 HFT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HFT의 사전적 감독방향으로 ① 거래자 등록제의 시행, ② 시장감시 기준의 제공을 통한 증권사 등 브로커 차원에서의 사전예방, ③ 별도 시스템 마련을 통한 거래소 차원에서의 시장감시 역량 강화, ④ 중장기적으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알고리즘 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추가적 사전규제 방안으로 ① 서킷브레이커, ② 명백히 잘못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 ③ 속도 제한이 있는 대체거래소(ATS)를 제안한다.
Abstract
Recently, the Securities Futures Committee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mposed a fine of 11.88 billion KRW (South Korean Won) on Citadel Securities for violating Article 176–2 of the Capital Market Act related to market manipulation (spoofing). Citadel Securities conducted high–frequency trading(HFT) on the KOSDAQ through its Merrill Lynch branch, and this was deemed as spoofing using deceptive bids and offers. This fine marks the highest amount ever imposed for HFT–related violations. Citadel Securities has contested this decision and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at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HFT involves automated trading executed by computer algorithms,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intent behind the placement of buy and sell orders. Therefore, to determine whether HFT is engaging in spoofing, it must be assess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FT activities. While the nature of HFT operations presents a potential for spoofing, it also suggests room for dispute regarding the imposition of sanctions for spoofing. This paper analyzes the Securities Futures Committee's decision to penalize Citadel Securities for spoofing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mmittee. Furthermore, the paper suggests that ① regulation should proactively supervise HFT in terms of its efficiency, ② lawsuits' economic aspects, and ③ predictability of offenders' actions. It also argues that managing and regulating HFT proactively is essential, and the use of spoofing as a means of post-facto 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last resort. In their press release, the Securities Futures Committee proposes four directions for proactive supervision of HFT: ① implementing trader registration requirements, ② offering market surveillance criteria to securities firms and brokers for preventive measures, and ③ enhancing exchange-level market surveillance through separate systems, ④ Enhancing Regulatory Framework for Algorithmic Trading Practices Based on Case Studies of Major Countries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se suggestions align well with international trends. The paper also suggests additional proactiv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circuit breakers, mechanisms to cancel clearly erroneous trades, and alternative trading systems (ATS) with speed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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