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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사적(私的) 보호의 한계

Limitation to private property right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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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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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통무용의 저작권법적 보호의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전통무용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의 지나친 사유화 경향을 지적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저작권법은 인간 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이미 보호기간 이 지난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구성하는 아이디어 또는 저작물을 표현하는 방식은 저 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형문화유산은 그 발전과정에서 변화하고 재 창조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법 의 원칙과 필연적으로 결부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저작물의 보호범위 와 보호의 한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저작권법적 시각에서 전통무용 ‘삼고무’의 보호범위를 검토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의 측면과 무형문화재법상 ‘전형’의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사유 화 경향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분석하다. 특히 삼고무의 보호범위 판단에 있어서 는 삼고무를 운동역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삼고무가 지닌 특징을 바 탕으로 보호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다. 결론으로는 삼고무가 승무를 기초로 해서 발전했고, 북의 개수나 위치, 무용수가 움 직일 수 있는 공간의 제약, 특정 가락을 연주하기 위한 신체 움직임의 정형성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아울러 전통을 소재로 한 창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적극적으로 부여될 경우 다양한 창작을 도모하는 저작권법의 이념과 배치되고, 무형문화재법이 수용한 ‘전형’의 의미가 무형문화유산 의 전승과 발전과정에서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지나친 사유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Abstract

This article provides a brief introduction of the key concepts and legal institutions relevant for the protection of choreography and its interface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though Copyright is important for the creator of works it does not protect any idea, procedure, process, method of operation or concept, which means that a copyright is subject to limitation based on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 By limiting copyright on works without originality, its aim is to contribute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Recently, a controversy over privat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drum dance ‘Samgomu’ continues. Copyright law illustrates a choreographic work as an example of works, and if a work has originality the creator could enjoy moral rights as well as economic rights under the law. However, Samgomu has been developed based on a dance in Buddhist attire which has been handed down from long time ago and it is very much difficult to be departed from the standard patterns to gain additional originality because of limitation of space between drums and dancer.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copyright provides little, if any, protection for the traditional dance ‘Samgomu’. This paper also tries to arouse out attention for privatization of works originated from the bounda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nacting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orea decided to change its posi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archetype’ to ‘model or paradigm’ to widen something refined expr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copyright limitations based on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 and embracement of meaning of ‘model or paradigm’, it is more desirable to pay attention to excessive grant of private protection on works from the bounda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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