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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

Legal Analysis of COVID-19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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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Corona Virus Disease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유럽에서 위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의 치사율이 10%에 육박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만 160만 명을 상회할 정도인데, 이는 최근 발병했던 유행성 감염병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감염 전파율이다. 코로나19가 이런 대유행(pandemic)을 유발하게 된 데에는 소위 무증상 감염으로 널리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가진 강한 전파력과 자유로이 전개되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활발한 인적 교류가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창궐로 인해 세계인의 일상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단계에서,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질환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개별 국가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방역 조치는 격리와 봉쇄 조치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대국민 방역 조치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가 실제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바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에 대한 확진자의 동선공개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선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란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감염병 환자에 대한 동선공개 제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고, 동선공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및 이와 관련된 다른 법제(개인정보 보호법 등)를 토대로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정리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를 둘러싼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며 동선공개 제도 및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행정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토대로 법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며,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이런 쟁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동선공개 제도가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명처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suffer from COVID-19. Main reasons of COVID-19 outbreak are assumed as the propagation power and the trend of globalization. Due to the global outbreak of COVID-19, the daily live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re experiencing big changes. Some measures which South Korea did were considered as legal issues. For example, Disclosure system of confirmers was mainly issued.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in South Korea and appropriate solutions to it. First of all, This article will introduce the system of disclosure for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lso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system. Next,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is and evaluate whether the current law and systems ar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administrative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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