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반입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Review on The Legal Status of Companion Animals Carried on Board the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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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항공운송과 민법에 동물은 물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항공기 내에 반입되는 반려동물은 수하물로 다루어지고 있다. ICAO 국제기준에는 장기간 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잔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장거리 여행의 경우 유일한 빠른 옵션은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이는 동물에 대한 안전과 생명존중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양육가구가 638만 가구, 반려동물 860만 마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계획을 세우는 반려인 또한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도 확산되는 추세다. 2020년정의당은 동물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항공보안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들을 위한 규정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듯 항공운송에 있어서도 항공기내 반입 반려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ICAO, IATA, EU 협약 등 해외 관련 동물의 법적 지위 법규범을비교 연구하여 동물의 새로운 법적지위를 격상시켜 객체로서의 물건이 아닌 생명을 가진 보호의 대상인 존재로 인정함으로 동물보호법 제9조 운송조항에 항공기내 반입 동물을 포함시키며, 기내에 반입된 반려동물의 충격적 상해 부분에 정신적 충격 규정을 제안하였다. 반려동물과의 항공기 탑승이 동물운송의 의미가 아닌 함께 여행을 즐기고 싶은 가족의 존재이고, 객체로서의 물건이 아닌 생명의 존재로 인정하여 항공기 사고 시에도 수하물에 준하는 배상에서 더 많은 배상과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내에 탑승한 반려동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승객, 반려동물 탑승을 꺼려하는 승객들과의 문제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는 상호간에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따르는 의무를 규정화하여 권리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려동물 운송규정개정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항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과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논의를통해 항공기 내 탑승하는 반려동물 통제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제도 변화는 항공운송시장에서 반려동물동반 여행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nimals are classified as goods in Korea’s air transport and civil law. Therefore, companion animals brought into the aircraft are treated as baggage according to the boarding regulations of each airline. In our society,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companion animals is increasing rapidly, and overseas travel with companion animals is also increasing. The size of the pet market is also increasing. The Justice Party argued that it would adjust the legal status of animals by amending the Civil Act that treats animals as objects in the constitution. By comparatively study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such as ICAO, IATA, EU conventions, It was proposed to include animals carried on board aircraft in Article 9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proposes a mental shock regulation for the traumatic injury of companion animals carried on board. However, there are passengers with allergies who do not want to travel with their pets on board. This guarantees the basic rights of each other and stipulates the obligations that follow, and propose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conflicts of rights through revision of the companion animal transport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all facilities necessary for airlines was also presented. This study presented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control of companion animals on board aircraft by considering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nd discussing that animals are no longer treated as objects but as life. As the pet market is growing globally,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companion travel in the air transportation market will become more active due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and system of companion animals.
참고문헌 (42)
- 김미경, "반려동물 동반관광에 관한 탐색적 연구", Tourism Research, 45(4)통권 : 69, pp.19~38 (2020), 한국관광산업학회[DOI]
- 김세영, "반려동물효과: 반려동물 소유와 심리적 건강 간 관계의 메타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28(1), pp.101~115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김소현, "반려견 보호자의 여행적응과정",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집, 84, pp.549~553 (2018)
- 김태희, "성인 지적 장애인의 동물매개 프로그램 학습참여 연구", 사회과학논총, 21(1), pp.53~71 (2018), 사회과학연구소[DOI]
- 노태우,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의 항공사고사례분석과 항공안전 개선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2(4), pp.95~124 (2014), 한국항공경영학회
- 모효정,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 pp.91~120 (2015), 인간환경미래연구원[DOI]
- 문영희,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pp.455~477 (2011),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박규환, "세시대, 두전환기, 네가지 기본권의 성격", 연세법학연구, 11(1), pp.219~237 (2005)
- 박수진, "반려견의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정책적 고찰- 기내 반입 반려견을 중심으로 -",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6(6), pp.53~73 (2018), 한국항공경영학회[DOI]
-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1(3), pp.25~53 (2010), 법학연구소
- 박춘성, "영재들의 정서행동문제와 반려동물 효과에 대한 가능성 탐색", 영재와 영재교육, 19(2), pp.23~38 (2020), 한국영재교육학회[DOI]
- 송규호, "반려동물 분리불안 해소를 위한 스마트 기기 개발", 기초조형학연구, 21(1), pp.281~293 (2020), 한국기초조형학회[DOI]
- 안경림, "반려동물 사육활동이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기술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1(4), pp.177~202 (2015),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양재모,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법적 주체와 객체로서의 이중성 -", 한양법학, 31(3), pp.103~119 (2020), 한양법학회
-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6(1), pp.37~66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도국, "반려견 관리상 민사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5(4), pp.251~278 (2018), 법학연구소[DOI]
- 이지훈, "반려견 전용 열차P-train",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집, 85, pp.383~411 (2019)
- 정대, "반려동물보험 관련 법제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경제법연구, 19(3), pp.179~204 (2020), 한국경제법학회[DOI]
- 조성자, "‘개물림 대책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안 연구 ― 미국 뉴욕주의 개물림 규제법들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9(3), pp.93~127 (2019), 법학연구원[DOI]
- 안주연, "항공기내 경미한 불법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개선방안 연구 - 범칙금 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7(3), pp.79~96 (2019), 한국항공경영학회[DOI]
- 홍완식,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25), pp.523~544 (2017), 유럽헌법학회
-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2015)
-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2019)
- "농림축산식품부", ~ (2020)
- "대한민국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2020. 대한민국 법률 제10호, 제36조 3항, 보건권, 1988. 대한민국 법률 제17905호,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2021. 대한민국 법률 제10호,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 (1988)
- "대통령령 제3157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1. 대통령령 제31468호,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 (2021)
- "세계동물보호단체", ~ (2020)
- "대한항공 항공운송약관", ~
- "아시아나 항공운송약관", ~
- "제주항공 항공운송약관", ~
- "에어부산 항공운송약관", ~
- "티웨이 항공운송약관", ~
- "진에어 항공운송약관", ~
- "ACAA:Air Carrier Access Act", ~ (2020)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4 CFR part 382 service animals, Doc. No. DOT-OST-2004-19482, 73 FR 27665, May 13, 2008, as amended at 74 FR 11471", ~ (2009)
- IATA, "LAR, 47th edition", ~ (2021)
- "ICAO Annex 9 (Facilitation) 15th edition", ~ (2017)
- Lundmark, F., "Intentions and Values in Animal Welfare Legislation and Standard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27(6), pp.991~1017 (2014)
- Lundmark, F., "Know your food - Food ethics and innovation", pp.31~35 (2015), Wageningen Academic Publishers
- "Regulations (EU) No 1", 2005, 2005
- "Regulations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EC) No.998", 2003, 2003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4 CFR part 382 service animals, Doc. No. DOT-OST-2004-19482, 73 FR 27665, May 13, 2008, as amended at 74 FR 11471", ~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