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석등기에 새겨진 신라의 토지제도
The Land System of the 8∼9th Century Silla Dynasty Carved on the Stone Lantern of Temple Kae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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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9세기 후반에 세워진 開仙寺石燈의 石燈記에 관한 종래의 判讀을 보완한 다음, 석등이 세워지고 석등기가 새겨진 경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였다. 연후에 다른 石文에서나 古記錄에서 볼 수 없는 석등기 고유의 용어를 천착하여 統一新羅의 土地制度에 관해 종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았던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은 9세기 후반 武珍州 일원에서 신라의 귀족·관료가 소유한 토지는 개인의 상업적인 사유재산이 아니라 총생산의 1/4을 농민으로부터 수취하는 국가에 의해 지급된 정치적인 收租地이며, 그 역사적 기원은 757년 이래 신라가 귀족·관료에 지급해 온 官僚田 또는 祿邑에 있다는 사실이다. 귀족·관료의 수조지를 경작한 농민과 관련하여 본 석등기는 어느 농민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 이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큰 발견인데, 그 농민은 722년 신라가 백성에게 丁田을 지급한 이래 丁戶라고 불린 世帶複合體의 대표로 간주된다.
Abstract
Upon a thorough decipher of the inscription on the stone lantern of temple Kaesun, which was built in the end of the 9th century, this paper suggested a new understanding on the land system of the contemporary Silla(新羅) dynasty. First, the land property owned by the aristocrat of the dynasty belonged not to the commercial private possession but to the political tax collecting right, which was originated from the Nokeup(祿邑) system started in 757. That political right remained under the king’s sovereignty loyally even though it was enjoyed as a hereditary possession of the aristocrat family. Second, this paper found one person’s name from the inscription, denying the traditional wisdom that it should be the name of a place. Since several years ago, I have been guessing that the land was cultivated by the household complex called as Jeongho(丁戶) under the rule of the 8∼9th century Silla dynasty. Typically, it was a kinship group consisted of 8 small families. The man this paper found from the inscription might represent that kind of household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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