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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戶口 古文書의 현황과 특이 사례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status of ancient documents of family register in Gangwon-do and some distinctiv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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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호적은 戶 또는 가족을 단위로 그 구성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물을 말한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고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대 국가에서는 주로 賦稅ㆍ徭役 징수 및 民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호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작성하다가 大韓帝國 말경 이후로는 주로 戶主와 家籍에 속하는 구성원의 기록과 그 신분관계 등을 기록한 공문서로 작성했다. 강원도 지역에서 호구 고문서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최근에 와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24개 소장처에서 총 1,594건의 호구 자료가 조사되었다. 강원도내에서 조사된 호적 고문서에서는 여러 가지 특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연구자들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 호구단자와 준호구는 시기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조사된 호구 고문서도 또한 이러한 형태의 문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호적문서의 경우는 명확히 호적단자인지, 아니면 준호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다수 있다. 18세기경을 고비로 하여 기존에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連書인가, 列書인가” 하는 문제는 거의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삼척부 호구문서에서만 나타나는 “戶口傳準”, 원주 호구문서에서만 나타나는 “帖”印 문서 문제이다. 호구문서에 <三陟府傳準>이라고 표기한 것은 호구문서 기재내용을 삼척부에서 인준해 주는 문서라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는 ‘准戶口’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또 호구문서에는 통상 끝부분에 수령이나 발급 주체의 수결이 표시되는 것이 관례인데, 19세기 후반에 원주에서 발급된 호구문서 중에는 ‘帖’印을 찍은 것이 있는데 이는 매우 특수한 사례이다. 호구문서에 왜 ‘帖’印을 찍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유사한 시기에 작성된 호구문서 중에는 ‘帖’印이 찍힌 것도 있고 찍히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帖’印의 有無가 발급되는 호구문서의 절차나 성격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셋째는 호구문서 기재의 정확성이나 위조 가능성 등의 문제이다. 호구문서 가운데 일부에는 官印, 手決(혹은 着押), 周挾改字印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호적문서를 위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특이 사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호적문서는 免役, 과거 응시, 老人職 수여, 족보 증빙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僞造나 冒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이 결여된 문서도 면밀히 연구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 호구문서에 찍힌 인장의 종류도 문제이다. 통상 호구문서에는 官印과 周挾改字印, 刻押, 戶口相準印 등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런 통상적인 것 이외에 군현의 명칭을 새긴 인장을 사용하거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帖”印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호구 문서의 형태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인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서 위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호구문서에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나 딸은 통상 기재하지 않았는데, 강원지역에서 조사된 호구문서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당시 일반적 관례를 그대로 확인된다. 또 誤字나 脫字와 같은 단순 실수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현저하게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결여된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Family register is a record that figures out the status of family and its members based on family unit. It was actually originated as part of census for the purpose of tax and labor collecting and of understanding the status of people from ancient up to Joseon. In the late Daehan Empire, it became an official document to record family members under one family head and its family register, and also to keep the relation of position. In Gangwon area, studies on ancient documents on census have begun recently with 1,594 resources from 24 repositories completed so far. There are several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n census documents in Gangwon-do whi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several researched mentioned that diverse types of family unit and sub family unit appear in documents according to time and region, family register documents in Gangwon-do show similar.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registers which are not clear if they are clearly family registers or subfamily registers. It demonstrates that one criteria to distinguish family register from subfamily register in the 18th century by differentiating "Yeon-seo"(連書) with Yeolseo(列書) is no longer applicable. Second is matters of "Hogujeonjun"(戶口傳準) only shown in Samcheok district, and "Cheop"(帖) "In(stamp)"(印) in Wonju district only. When it remarked <Samcheokbujeonjun> (三陟府傳準), it means this documents was approved in Samcheok district, which meant, in turn, Subfamily register(准戶口). Though it is usual to remark the issuing body's authorization at the end of documents, it is quite peculiar to stamp Jeom(帖) in 19th century register found in Wonju. As some have Jeomand some are not made in the similar period, it is amatteroffurtherreview the existence of 'Jeom'(帖) stamp has different character and procedure of family register documents. Third is a matter of accuracy and forgery of family register documents. Some documents have no official seal(官印), signature (手決), pressed stamp(着押), or Juhyeopgaein(周挾改印). No studies have been made on to figure out it if it is forged or simply peculiar case. But, it is necessary to speculate these incomplete documents as there were many forgery(僞造) or imitation (冒錄) of family register in relation to exemption of labor service (免役), application of national examination, conferment of elderly position and verification of genealogy. Types of stamp are also problematic. Family register used to use official stamp(官印), Juhyeonggaejain(周挾改字印), Gakap(刻押) and Hogusangjunin(戶口相準印). Besides, stamps with names of region or “Jeom”(帖) stamp were also sued. It is conjectured either it was because diverse types were used or it was because they were forged. And customarily practice not to keep children or daughter in the register is also shown in the documents in Gangwon-do. There are some spelling errors, but some have serious defects in accuracy or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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