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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朝鮮後期漢城府での戶口單子․準戶口の作成過程に関する再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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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한성부의 호구 문서를 검토하여 작성자, 작성 과정의 변화, 담당자 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본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을 모르는 평천민이나 양반의 경우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타인(주로 外人)에게 대리 작성시켰으며, 글을 아는 양반의 경우라도 제3자에게 쓰도록 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리 작성자가 대개 집안사람의 범위는 넘지 않았다. 部 단위 서사자의 차출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 전기와 달리 후기에는 戶首가 호구단자를 제출한 이후 준호구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법식이었다. 이후 문서 작성 과정의 간소화, 즉 호구단자 2장과 준호구 1장을 제출하던 관행에서 호구단자 1장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서 1차적인 것은 거두어들이는 單子紙가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됨과 동시에 한갓 관료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의론이 있기 때문이었다. 2차적으로는 단자를 걷는 번거로움으로 인한 별도의 서원 차출 비용 부담과 그들의 농간을 들 수 있다. 한성 5部 간에도 문서 작성 과정의 간소화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현재로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부의 1774년뿐이다. 간소화 이후 문서의 양식은 동일 식년 같은 契 안에서도 달랐으나 현재 남아있는 한성부 준호구의 거의 대부분은 連書 형태이다. 이는 경주부의 경우 간소화 이후 列書 형태로만 작성되었던 것과 다른 점이다. 한편 경주에서의 간소화 시점은 1738년이었는데 한성부 동부는 1774년이니, 한성부가 외읍인 경주보다 36년이나 늦다. 한성부에서 호구단자 수합부터 호적대장의 등서에까지 소요되었던 시일은 8개월 정도였다. 이후 작업 기한의 촉박 등으로 인하여 호구단자의 상식년 수합이 결정되면서 문서 작성상에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로 준호구 1장을 올리는 것은 ‘상식년’이면서, 문서의 시면과 기두어에는 ‘식년’의 연호를 썼던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준호구의 대부분은 이처럼 식년(또는 상식년)에 호적 작성의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적 실무를 담당한 것은 행정 체계의 최하위 단위인 방의 管領과 계의 任掌이었다. 각 계의 임장은 직접 가호마다 호구단자를 걷으러 돌아다녔는데, 단자 수합에 문제가 발생하면 部의 主簿와 書員까지 벌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호구단자를 걷는 일은 가장 말단인 각 계에서 임장이 하는 업무이지만, 전체적인 호적 업무에 있어서는 한성부를 중심으로 하여 部-坊-契의 임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Abstract

本稿では戶口單子と準戶口の作成過程上の特徴を順次的に研究し、戶籍成籍の一面を明らかにしようという側面から、まえもった慶州地域に続いて、漢城府を対象として研究を進行させた。本稿の論點を要約すると次のようである。文字を知らない平賤民とか両班の場合、他人(おもに外人)に代理作成させたり、文字を知る両班の場合でも第3者に書かせる場合があったのだが、代理作成者の大概は家の者の範囲を越えることはなかった。部、そして最小限の行政単位である契の中で、異なった戶首達の間で文字体が同じ場合が発見されてないことから、部から派遣した書寫者の存在はとりあえず否定した。朝鮮前期と異なって後期では、戶口單子を提出した以降、戶首が準戶口を追加提出するのが法式であった。漢城府で文章作成の簡素化が成し遂げられた原因として1次的なのは、回収する單子紙が白姓達には負担になると同時に単なる官僚個人の利益になるという議論があったためである。2次的には、單子を回収するわずわらしさによる別途の書員の差出費用の負担と、彼らの弄奸をあげられる。漢城5部の間でも簡素化の時点が異なって現れているが、現在のおいて確認できるのは東部の 1774年だけである。簡素化以降の文書の様式は同一の式年、同じ契の中でも作成形態が異なっていた。しかし、現在残っている漢城府の準戶口のほぼ大部分は、準戶口の特徴である連書の形態である。これは慶州府の文書簡素化の以降、戶口單子の形態だけで作成されていたのと異なる点である。作業期限が差し迫ったことなどによって、戶口單子の上式年收合が決定し、文書の作成上での変化が現れた。実際、準戶口1枚を挙げることは'上式年'で、文書の始面と起頭語には'式年'の年號を使ったのである。現在残っている準戶口の大部分はこのように式年(あるいは上式年)に戶籍作成の一連の過程で作られたものであると言える。式年で無いときに必要に応じて作られた準戶口は、1,100件あまりの中でたったの9件だけである。これは式年に作成される準戶口でも、次の式年になるまで證憑などの用途で十分に活用できたためであったとみれる。漢城府の行政體系の最下位単位である坊の管領と契の任掌まで、みな戶籍の実務を担当した。各契の任掌は直接家戶ごとに戶口單子を回収したのだが、單子收合に問題が発生すると部の主簿と書員まで罰を受けた。実質的に戶口單子を回収することはもっとも末端である各契で任掌賀する業務であるが、全体的な戶籍業務においては漢城府を中心として部-坊-契の任員が緊密に繋がっていた。

참고문헌 (27)

  1. "高麗史", ~
  2. "大典會通", ~
  3. "東國輿地備考", ~
  4. "修堂集", ~
  5. "秋官志", ~
  6. "度支志", ~
  7. "戶籍謄關冊", ~
  8. 朝鮮史編修會, "朝鮮史料叢刊8 眉巖日記草1~5" (1936)
  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京兆府誌" (1992)
  10. 서울대학교규장각, "戶口總數" (1996)
  11.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春川南陽洪氏家古文書․古書" (2007)
  12.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Ⅶ-호적류2-" (2010)
  13.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14. "국사편찬위원회"[URL]
  1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URL]
  16. "승정원일기"[URL]
  17.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URL]
  18. "조선왕조실록"[URL]
  1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URL]
  20. 고동환, "조선후기 漢城府행정편제의 변화", 서울학연구, 11 (1998)
  21. 노영구, "조선후기 호적대장 연구현황과 전산화의 일례", 단성 호적대장 연구 (2003)
  22.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單子와 準戶口의 작성과정 연구 -慶州府의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38, pp.155~186 (2011), 한국고문서학회
  23. 유재춘, "강원도내 戶口 古文書의 현황과 특이 사례에 대한 검토", 古文書硏究, 39, pp.237~271 (2011), 한국고문서학회
  24. 임학성, "조선후기 평민가문의 준호구를 통해서 본 신분변동 양태", 한국학연구, 8 (1997)
  25. 임학성, "조선후기 漢城府民의 호구문서에 보이는 ‘挾戶’의 성격", 조선사연구, 7 (1998)
  26. 전경목, "19세기 말에 작성된 南原屯德坊의 戶籍中草와 그 성격", 고문서연구, 3 (1992)
  27.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1999), 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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