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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 代理聽政 移行을 위한 王命의 頒布와 節次 -1827년 대리청정절목 반포 사례를 중심으로-

Proclamation of Royal Decree for Transition to Daeri-cheongjeong during Joseon Dynasty and Procedure for Its Proclam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proclaiming Daeri-cheongjeong-jeolmok in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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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827년(순조 27) 시행된 翼宗의 代理聽政節目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대리청정으로의 移行을 위한 王命 頒布와 節次를 살펴본 것이다. 조선시대 대리청정자는 國王의 庶務를 대행하는 인물이나, 국왕과 동일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조선에서는 세부 조항을 두어 국왕과 대리청정자의 差別을 두었다. 세부 조항은 대리청정절목으로 완성되었으며, 조선에서는 議政府를 통해 중앙관아와 지방의 감영 등지에 대리청정절목을 반포하였다. 의정부의 문서를 통해 왕명을 받든 지방의 감영에서는 군현제와 정비된 驛道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하위 계층의 관아로 왕명을 전달하여 왕명 반포를 완성시켰다. 절목의 원본은 중앙에서 보관하고, 문서에 절목의 내용을 등사하여 왕명을 전달하는 방식은 唐代 王言의 반포 과정과 동일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proclamation of royal decree for transition to daeri-cheongjeong (대리청정; 代理聽政; prince regency)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procedure of its proclamation, focusing on Daeri-cheongjeong-jeolmok (대리청정절목; 代理聽政節目; Detailed Regulations for Prince Regency) for Ikjong implemented in 1827 (the 27th year of King Sunjo’s reign). The prince regent in the Joseon dynasty was one who carried out the king’s general affairs on behalf of the king, but was not allowed to be considered as the same as the king. Therefore, Joseon had detailed regulations to make distinction between the king and the prince regent. The detailed regulations were compiled into Daeri-cheongjeong-jeolmok, which was proclaimed to central government offices and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via Uijeongbu (議政府, the State Council of Joseon). Obeying the royal decree in the form of a document of Uijeongbu,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delivered the royal decree promptly to government offices of lower ranks on the basis of gunhyeonje (郡縣制) system and well-maintained roads, thereby completing the proclamation of the royal decree. The system of keeping the original jeolmok 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delivering the royal decree to provinces by copying the contents of jeolmok is the same as the procedure of promulgating the emperor's edict during Ta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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