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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지리적 표시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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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리적 표시는 전통적으로 구대륙에 속하는 유럽이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생산이 많은 나라에서 강력한 보호를 요구해온 이슈이다. 때문에 TRIPs에서도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제22조 규정 이외에도 23조 규정을 두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의 다자 내지 양자 FTA를 통한 보호방법은 상표법 내지는 독자적인 법률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FTA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리적 표시를 리스트 교환방식으로 보호를 하는 경우 해당 리스트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보호를 해야하는 문제, 우리나라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신구대륙간 지리적 명칭의 충돌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FTA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해 협상하는 경우 일정한 보호 예외사유를 두어 보호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의 수준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상대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품의 수출입 등 실리를 따진 후 어떠한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어야하고 보호되지 말아야하는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

Abstract

Strong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I) is an issue that has been traditionally demanded by Europe and many countries, where wine and spirits are produced. Hence, in addition to Article 22 that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GI, TRIPs also provided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under Article 23. Regulations of GI protection are provided by trademark law and/or sui generis law, which are enacted through multilateral or bilateral FTA. Consequently, GI is protected under various regulations including trademark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law, etc. in Korea. Of particular concerns with the protection of GI in FTAs are that the problems occurring when the GI protected by means of a list exchange method should be protected at a high level, when a GI that cannot be registered under the Korean trademark law, when there are collision of GI names between old and new continents, etc. In order to solve these concern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level of protection by making exceptions for protection of GI in future FTA negotiations, and the such level should be decided by considering the volume of trade with FTA negotiat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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