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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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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상대적 효력설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일탈재산을 채무자의재산으로 - 상대적으로 - 회복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길을 열어주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상대적 효력설은 원상회복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한 잘못된 공시나 통지를 유도함으로써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공시하도록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면서도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모순점이 있는 것이다. 이는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반면 제3자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있다고전제하는 상대적 무효설의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즉 사해행위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와 사해행위의제3자에 대한 관계가 교차되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효력의 모순점이 표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법리화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채권자취소제도는 일탈된 재산의 강제집행력의 회복이 그 목적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효력도부인하지 않고 단지 일탈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력만을 회복시켜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법리가 바로 일탈재산에 대한 책임재산성의 회복이라는 책임법적인 접근인 것이다. 이러한 책임법적인 무효에 대한 정당화 근거는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에서 찾을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확정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채무자와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그 재산을 양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는 일탈재산이 가진 책임재산적 성질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즉 책임법적인 한도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그 한도에서 채권자치소소송을 통하여 책임법적 무효를 선언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우리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취소의 소송뿐만아니라 원상회복의 소도 형성의 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 따른 물권변동이나 준물권변동의 공시 없이도 사해행위취소의 판결만으로 책임재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판결문을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 stands o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regarding Art. 406 Korean Civil Code(KCC). Creditor could revoke the legal transaction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by Art. 406 KCC but it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what is contradictory. It gives beneficiary the double different positions, one effective position to the debtor, another ineffective position to the creditor. However when the beneficiary will restore the pre-situations in relation to the creditor, it is inevitable for the double position to collide.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responsibility theory that reflects well the purpos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ims to restore the nature of responsibility of the property that was disposed to the beneficiary by the legal transaction with the debtor; the property would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obligation to the creditor. However, it lose that responsibility with the disposition to the beneficiary. The creditor’s right is to restore the responsibility without affect the relation between debtor and beneficiary. Besides Art. 406 KCC provides that the creditor claim to the court that it revokes the legal transaction and restore the pre-situations. The descriptive way of restitution in Art. 406 KCC regulate, in relation to the restitution of pre-situations, not by the way of performance lawsuit, but by the way of formative lasuit, whose verdict need not to perform the delivery. Creditor can directly carry out the compulsory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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