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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성질

Seller’s liability owing to a defect in title: its contents and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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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성질을 특히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에 관한 성질론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논의한다. 즉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이 가지는 고유성이 어떠한 정책적 고려에 기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책임이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중심적으로 고려하되, 이에 관한 논의가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성질론으로부터 예단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보증에 기초한 계약책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입법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 목적물의 상태, 이전불능의 모습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 계약해석에 기초해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 결과보증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보증에 기초해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로써 연혁상 법정책임에서 기인한 우리 담보책임 규정은 재산권이전의무를 정하는 우리 민법의 결단(제569조)에 부응하여 계약책임으로 새로이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써 종래 채무불이행책임설이 단순히 매매의 유상성에 기초한 특칙이라는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던 것보다 담보책임 규정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권리의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의 성질은 물건의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의 성질과 함께 논의할 수 없음도 분명하게 된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seller’s liability owing to a defect in title (Rechtsmangel) as it is codified in the Korean Civil Code. Its main concern is to clarify the policy grounds on which its rules are based and its relation to the debtor’s contractual liability regime in general. The author starts his analysis from presupposing that this kind of discussion may not be automatically deduced from the theories concerning the seller’s liability owing to the object’s defect in quality (Sachmangel). According to the author’s account, the seller’s liability owing to a defect in title is based on her guarantee that the object legally belongs to her unencumbered. So the Civil Code presumes the seller’s guarantee by way of a legally sanctioned normative interpretation of contract, not least dependent on some relevant circumstances, e.g. the buyer’s knowledge of the defect. The seller is therefore responsible for a defect in title regardless of her fault. This analysis makes it possible to comprehend the seller’s liability as a form of the general contractual liability applied to her duty to transfer the object’s title unencumbered. As a result, it also becomes evident that the constructions suggested for the seller’s liability owing to a defect in quality are not meaningful for understanding her liability owing to a defect in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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