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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The study on Supreme Court Judgements about the responsibility for al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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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주장공통의 원칙 및 주장책임의 적용범위(법률효과도 주장책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주장공통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주요사실에 대한 자인진술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위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예외적 판결도 있는데, 이러한 판결에는 주장공통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장책임을 법률효과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과 인정하는 입장(다만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으로 나뉘는데, 주장책임을 법률효과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률효과를 주장책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인 불의의 타격은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Abstract

The subject of this article is Supreme Court Judgements about rule that any party’s allegation is common to other party and the application scope of responsibility for allegation. The general stance of Supreme Court Judgements is to approve the rule that any Party’s allegation is common to other party. I think that the stance is proper. Supreme Court Judgements are divided on whether the responsibility for allegation should be applied to legal effect. Some Supreme Court Judgements apply it, others not. In my opinion, it is not proper to apply the responsibility for allegation to legal effect, because it has an undue effect to widen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principle of pleading to much. The problem caused by excluding legal effect from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principle of pleading can be solved by approving the court’s duty of a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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