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ormative Required Fac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은 법원이 안다(iura novit curia)’라는 법언과 같이 재판의 대전제가 되는 적용법규는 법원이 직권으로 밝혀내고 이를 해석・적용하지만, 당사자는 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자신의 책임으로 실체법에 따른 법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요건사실을 만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는 자에게 패소라는 결론으로 귀착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밖에 없다(주장 및 입증책임).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의 면전에 실체적 모습 그대로 드러내 보여야 하므로 요건사실론은 증명책임의 분배이론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순서를 정하는 기능을 하며 논리성, 합리성, 기능성을 추구함으로써 매우 기교적 논리 전개를 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쟁점 및 증거의 정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요건사실론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규범적 요건사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즉, 이 글에서는 규범적 요건사실론의 문제점 등을 서론에서 정리하고 본문에는 기본적으로 규범적 요건에 관하여 의의를, 규범적 요건사실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것이 주요사실인지, 간접사실인지를, 규범적 요건사실의 주장정리에 있어서 적시하여야 할 주요사실이 무엇인지, 사실을 적시할 때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는지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규범적 평가의 성부 판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규범적 평가의 구체적 사례를 민법 126조의 「정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불의타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리된 요건사실론의 실무적 평가 등을 통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Abstract
As the saying goes, "the court knows the law (iura novit curia),"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the basis of the trial are revealed and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court ex officio, but the parties a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the facts that are the premis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in order to obtain the effect of the law according to the substantive law, it is said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satisfying all the requirement facts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nd if they fail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the result will inevitabl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person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loses (burden of proof and claim).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requirement fact theory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theory of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because the parties must appear in the court's presence as they really are, and the function of determining the order of judgment on the attack defense method is to pursue logic, rationality, and functionality, and it is characterized by a very artful logical development. If so, this article is a part of a study on the theory of required facts, which provides clues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organizing issues and evidence that parties should do in principle in civil litigation. In other words, this article summarizes the problems of the theory of normative required facts in the introduction, and in the main text, I will basically explain the meaning of normative requirements, the nature of normative required facts, whether they are primary or indirect facts, what are the primary facts to be specified in the argumentation of normative required facts, what are the significance of specifying facts, and how to judge the normative evaluation based on them. Before concluding, the article examines specific cases of normative evaluation based on the "an over-authorised representative representation" of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and finally concludes with a practical evaluation of the summarized theory of required facts to prevent parties from suffering injustice.
참고문헌 (39)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졸 저, "민사소송법" (2018), 진준사
- 사법연수원, "2018 요건사실론" (2018), 사법연수원
- 박태신, "산재소송에 있어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요건사실 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0(3), pp.33~63 (2020), 법학연구원[DOI]
- 박태신, "민사소송절차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교착(交錯)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 (35), pp.1~17 (2020), 연세법학회[DOI]
- 박태신,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9(1), pp.259~284 (2018), 법학연구소[DOI]
- 박태신, "민사소송의 실무와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10(3), pp.749~770 (2017), 동북아법연구소[DOI]
- 박태신, "요건사실에 관한 고찰 - 유권대리와 광의의 무권대리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3), pp.301~322 (2016), 법학연구소[DOI]
- 박태신, "민사소송에서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 요건사실의 기능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1), pp.329~350 (2016), 법학연구소[DOI]
- 박태신, "의료과오소송에서 증인인 담당의사의 신문 등에 관한 연구 - 환자 측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 홍익법학, 16(1), pp.379~405 (2015), 법학연구소[DOI]
- 박태신, "바람직한 민사재판 경연대회 도입을 위한 연구", 홍익법학, 16(3), pp.637~655 (2015), 법학연구소[DOI]
- 박태신, "민사소송에 있어서 요건사실에 관한 사례연구 –매매대금청구·미성년 취소·사술(詐術)과관련하여", 고시계, (657) (2011), 고시계사
- 박태신, "의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2(2), pp.111~140 (2011), 법학연구소[DOI]
- 박태신, "매매대금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항변과 관련한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16(1), pp.363~402 (2022), 동북아법연구소
- 석현수, "민법상 요건사실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7(2), pp.155~189 (2017), 법학연구원[DOI]
- 이준영, "민사요건사실과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법학연구, 40, pp.233~250 (2013), 부설법학연구소
- 이무상, "변론주의에 있어서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조, 62(7), pp.5~47 (2013), 법조협회[DOI]
- 김상찬, "임대차계약에서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법학연구, (44), pp.175~197 (2011), 한국법학회
- 권혁재, "민사재판과 요건사실론", 법조, 59(3), pp.67~107 (2010), 법조협회[DOI]
- 오수원, "계약채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 법학논총, 16(2), pp.139~168 (2009), 법학연구원
- 田中 豊, "紛爭類型別 事實認定の考え方と實務" (2017), 民事法硏究會
- 司法硏修所, "改訂 新問題研究要件事実" (2012), 法曹會
- 司法硏修所, "新問題硏究 要件事實" (2012), 法曹會
- 新保義隆, "わかりやすい要件事實論" (2012), 三協法規
- 村田 涉, "要件事實論 30講" (2012), 弘文堂
- 坂本慶一, "新要件事實論" (2011), 悠悠社
- 大島眞一, "民事裁判實務の基礎-訴訟物·要件事實·事實認定-" (2009), 民事法硏究會
- 伊藤滋夫, "要件事實講義" (2008), 商事法務(株)
- 伊藤滋夫, "要件事實·事實認定入門-裁判官の判斷の仕方を考える-" (2005), 有斐閣
- 伊藤滋夫, "民事要件事實講座1" (2005), 靑林書院
- 大塚 直, "要件事實論と民法學との對話" (2005), 商事法務
- 大江 忠, "ゼミナ―ル 要件事實" (2003), 第一法規(株)
- 升田 純, "要件事實の基礎と實務-誰でも利用できる要件事實の實務-" (2003), 金融財政事情硏究會
- 司法硏修所民事裁判官室, "規範的 要件について", ~ (2022)
- 服部由美, "租稅訴訟における規範的要件の要件事實", 稅法學, (582) (2019), 日本稅法學會
- 內田義厚, "要件事實學修入門 - 主張整理の方法とその考え方-", Law&Practice, (15) (2021)
- 伊藤滋夫, "法學セミナ―" (2008), 日本評論社
- 河上正二, "法學セミナ―" (2008), 日本評論社
- 難波孝一, "民事要件事實講座1" (2005), 靑林書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