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의 무형문화재법정책의 변화 및 새로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의 내용과 전승실태를 살펴본 다음, 무형문화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지정기준이 무형문화재보호법령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 보존 가치 등의 판단에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위원도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전문위원들이 무형문화재정책의 이해나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러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형문화재는 단순히 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를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과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자들의 전수교육제도의 운영이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승정책은 교육기관과 연계되기보다는 무형문화재 자체를 중심으로 한 전승교육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좀 더 체계적인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를 기록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와 전수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를 구분하고 기록대상으로의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연구소를 등을 통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록화에 중점을 두고, 전수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근대교육체계 속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전형유지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보급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수교육경비의 용도에 대해서도 훈령에 규정하기 보다는 법령에서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문화재법에도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중 제5장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준용도 필요하다.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방안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도 연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등의 인간문화재의 예우와 관련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4대보험에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의 개정 및 지원규정의 신설도 이루어져 생활보장은 물론 전수교육과 전승에 전념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의 활용활성화와 지적 재산권 보호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Abstract
It i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to protects traditional culture which is disappearing due to modernization. In korea,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was enacted on March 27th in 2015 and It was enforced from March 28th in 2016.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stipulates the preservation and sel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 a basic principle of “maintaining Prototype”. This is a step forward in comparison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type”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t is important to secure professionalism and objectivity when government designa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ecognize holder(human cultural assets), Because the subjective judgment of committee members may intervene in the judgment of academic value, artistic value, technical value, and preservation value. It is necessary for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s the subject of the transfe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odern education system in the state. Regulations related to the honor of human cultural assets such as holders and honorable holders need to be improved.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provide an environment that is devoted to transmission education as well as the guarantee of living, by establishing regulations and amendments to related laws that enable the enrollment of 4 major insurances.
참고문헌 (27)
-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 ~
- 오세탁, "문화재보호법원론" (2005), 주류성
- 주요국 문화재보호 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정상우", 문화재청, ~ (2010)
-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지정, 전수, 보급, 선양 문제를 중심으로, "최재승", ~, pp.제208회 정기국회 정책보고서(제6호) (1999)
- 강영자, "중요무형문화재 정책변화 연구", 석사, pp.2015
- 양정미,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석사, 문화재보존학과 미술사학전공, pp.2013
- 이지선, "무형문화재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콘텐츠화 전략", 석사, pp.2011
- 강정원,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예능종목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8(1), pp.139~168 (2002), 비교문화연구소
- 김선풍, "무형문화재정책의 개선점, 무형문화재제도 어떻게 개선할것인가?", 국회 국가경쟁령연구회 문화비전@21 주최 토론회 자료집, ~ (2003)
- 김수갑,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연구", 법학연구, 24(2) (2013), 충북대 법학연구소
- 김영국, "무형문화재진흥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법과정책연구, 15(2), pp.591~609 (2015), 한국법정책학회[DOI]
- 김영국,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법과정책연구, 14(1), pp.71~102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 서유석, "원형에서 전형으로: 무형문화재 제도의 변화와 판소리", 판소리연구, (41), pp.135~168 (2016), 판소리학회[DOI]
- 석대권,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정책의 기본과 그 운영의 역사", 한국 정통공연예술학, 4 (2015)
- 소병희, "중요무형문화재 보전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6(1), pp.174~199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송미숙,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명칭 및 선정에 관한 연구", 예술과 과학기술, 9(1), pp.9~31 (2013), 우리춤연구소
- 송준, "無形文化遺産의 保存과 活用에 대한 小考-전형(典型)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7), pp.217~241 (2008), 남도민속학회[DOI]
- 양미경, "세계무형유산협약 채택과 무형문화재보호제도의 개선", 문화재학, (2) (2005), 한국전통문화학교
- 이장열, "1990년대의 중요무형문화재 관리제도 개선과 그 문제점", 한국민속학, 37, pp.235~267 (2003), 한국민속학회
- 임돈희,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의 과제",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30), pp.93~108 (199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임재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39), pp.439~491 (2009), 비교민속학회
- 이재필,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이행과정과 그 성과에 관한 검토",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44(4), pp.18~41 (201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임장혁, "아시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비교민속학, (37), pp.461~506 (2008), 비교민속학회
- 정상우, "새로이 제정될 무형문화유산법의 기본과 특징", 한국전통공연예술학, 4 (2015)
- 최성욱, "무형문화재 전승사와 전수과정의 재이해: 교육학적 관점", 교육원리연구, 16(1), pp.151~183 (2011), 한국교육원리학회
- 최영화,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9(2), pp.29~54 (2017), 국회입법조사처[DOI]
- 국회의원 이종배의원실, "전통예술 전승환경의 변화와 무형문화재제도 개선방안", 국회, 2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