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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명칭 및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itle and the Selection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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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명칭의 변화 및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1.2차 사료의 각종 문헌들을 고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인 ‘보유자(保有者)’ 명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재 보호법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라는 명칭으로 쓰이고 있지만, ‘보유자’라는 명칭은 법률적으로 규범 한 명칭일 뿐 실제적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 널리 알려진 ‘인간문화재’로 명칭을 바꾸어서 법률적으로 규범 하는 명칭과 실질적으로 쓰임이 큰 명칭과의 혼선이 없도록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연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해야 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지정되면, 그 밑으로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자 등의 등급별로 세분화 되었었던 초기와 다르게 보유자 밑으로 전수교육조교로 통일되면서, 여러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년수에 따른 등급시험을 치를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이수자 선정에 대한 편파적 성향과 무분별한 이수증 남발은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에 대한 올바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보유자나 보유단체의 권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이수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행된 체제에서 벗어나 문화재청이 주도하거나 자문을 구할 자문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전수교육조교 선정 시 보유자의 추천에 의한 기존의 추천제 방식에서 벗어나 자격이 되는 이수자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격 조건은 공정하면서 체계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oblems accompanying the change of titles for initiates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of intangible cultural asset transmission. As the study method, this study employed a method of exploring various literary data on primary and secondary historical materials, and following are the conclusions:Firs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archetype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Not depending on archetyp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it is essential to think over how to preserve the archetypes, collecting reliable sources, and through which way to have them applied. Secon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holder (保有者),’ a representative initiate for intangible cultural asset. According to the cultural asset protection law, a title named as ‘a holder of intangible cultural asset’ is used, but since the title of ‘holder’ is only a legally named one, it is not broadly used in reality. This is the right moment to reexamine the title f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 order to get rid of the conflict between a legal name and a broadly used name by changing it into the title of ‘human cultural asset’ which is broadly well known, Third,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titles for the transmission teaching assistant of intangible cultural asset by the level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Different from the beginning that given a holder of intangible cultural asset designated, titles were divided into such as a holder candidate, a transmission teaching assistant, a finisher, a apprentice by their level in a descending order, the tiles were currently unified as a holder and a transmission teaching assistant, bringing about various problems. A minute classification of apprentice titles could prevent from pleas of conflicting problems rather than unifying them into ‘the transmission teaching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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