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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A Review of Several Studies on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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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숨어 있는 범죄를 양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통하여 성폭력의 예방이라는 정책기조에 한층 더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회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과거 업무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범죄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가 수치심 등으로 인해 외부노출을 꺼려하여 범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이력추적, 피해자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견가능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사실의 신고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올해 초 촉발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소위 미투운동 관련 법안을 다수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성폭력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3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정비,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내용의 구체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성폭력사건 은폐·축소죄의 신설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최근의 논의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Abstract

Sexual crime resorting to the advantage of social positions is extremely hard for the damaged to seek help publicly, compared with general sexual crime, since in the case of the former, perpetrators can exert absolute influences to the damaged. The damaged from sexual violence are apt to seriously suffer from the another serious damage. For example, they would have their private information disclosed in the course of the procedure after having reported their damages; their careers of the past related no to the case would be tracked down; their family information would be uncovered recklessly; the fact of the damage would be stated repetitively; and harmful character assassination and cold eyes from their friends or people around them might be given. The fear for another predictable damage such as this becomes the major factor to result in the interruption of reporting from the damaged and punishing perpetrators. Accordingly, it is prerequisite to complement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bills in order to prevent and overcome it. With numerous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arising, the outcome should be draw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age to strengthen institutional systems necessary to prevent sexual violence and protect the damaged from sexual violence. At this, the National Assembly brought what’s called legislative bills on Me Too Campaign to numerous related committees. In this regard, the research study will recent studies on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victims caused by Me Too Campaign, with the main focus on the revision bills on major legislations to respond to sexual violence: Criminal Law,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Act.

참고문헌 (8)

  1. 권순민,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와 그 대안에 대한 연구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40(2), pp.135~159 (2016), 법학연구소[DOI]
  2. 김성돈,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형사정책연구, 27(4), pp.1~41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 김신규,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9(4), pp.583~632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4. 손태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 ― 한국과 세계 각국의 비교 연구 ―", 공법연구, 41(2), pp.377~406 (2012), 한국공법학회
  5. 원혜욱,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비교형사법연구, 18(4), pp.1~28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6. 장명선, "성희롱 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이화젠더법학, 8(3), pp.187~224 (2016), 젠더법학연구소[DOI]
  7. 장성원, "잊혀질 권리와 명예훼손 - 명예훼손의 구제책으로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조명 -", 형사정책, 25(3), pp.141~178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DOI]
  8. 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형사정책, 25(3), pp.9~46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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