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보육교사의 영유아 보호책임
Parents' and Care Teachers'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and supervis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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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의 수의 증가와 함께 어린이 집에서 영유아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동법 제18조의 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판례는 유치원교사의 주의의무로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를 대신하여 유아를 보호・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유치원교사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유사 연령대를 교육하는 학원 보육교사에게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보육교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하급심 판례는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는 보호감독 책임을 부모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준하는 보호 의무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법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의 법정대리나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기 재산에 대해 기울이는 주의정도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므로 친권행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보다 낮은 정도의 주의의무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할 책임은 보육서비스 계약의 주된 급부에 해당하며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이 가지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할 때 복지계약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영유아를 보살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부모의 자녀보호시의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능력 없는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제755조는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친권자 자신의 과책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보육교사가 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하는 보호감독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책임을 면탈시키는 것은 아니며 보육교사와 부모의 책임이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2013 free child-care service has been offered in Korea. Owing to it the rate using child-care institution is increasing.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accidents in child-care institutions and of the related legal conflicts has been also increasing. 「CHILD CARE ACT」 provides “Each child care teacher and staff member shall do best to pay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lives and safety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prevention of danger in the conduct of duties (Art. 18-2 (2)). However 「CHILD CARE ACT」 does not present how intensive care teacher and child-care institution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otection and supervision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s that after the young children belong to preschool, kindergarten teachers should pay attention on behalf of parents, when they protect and supervise them. On the basis of the decision this paper dealt with following points : firstly, it is examined whether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Korean Supremen Court 1996. 8. 23. 96Da19833) which presents the criteria of kindergarten teacher's duty to pay attention for the young children, after they belong to preschool, could be applied for care teachers or not. Secondly, the meaning of duty to protect and supervise the young children on behalf of parents is explored. Thirdly, it is analyzed which criteria should be applied, when the parents protect and educate their children. Fourthly, comparing the criteria about parents'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their children and the duties applied for care teacher to protect and supervise infants and young children, it is considered how intensive duties of care should be offered to care teacher. Finally, after infants attend to child-care institution it is examined whether the parents's and care teacher's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and supervising infants is coexisted or the latter supplants the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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