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양육과 ‘공공성’ - 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
Publicness on Child Rearing Focusing on responsibility of public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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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아동의 양육에 ‘공공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공적 개입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기관 책임과 관련된 현행 양육책임 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국가는 아동이 위험에 처하여 보호가 필요하면 그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개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양육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기관과 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기관의 양육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다. 법원과 행정기관의 개입 권한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써 양육책임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기관의 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여야 한다. 법원은 양육자들 간의 분쟁 시 양육책임 결정에, 행정기관은 분리보호조치와 사례관리에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자에게 후견인의 권한을 인정하고 법인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기관의 양육책임에 대한 근거, 양육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규정은 아동복지법 등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aper examines how “publicness” works in child-rearing, focusing on public agencies. Then, it discusses problems of the current child-rearing responsibility system regarding agency responsibility and how to improve it. The state must intervene in child-rearing for a child’s welfare and bear child-rearing responsibility if a child is at risk and needs protection. However, the operations for related agencies are mostly outsourced to private sectors, and the current law does not state the child-rearing responsibility of public agencies. The law should state the child-rearing responsibility of public agencies and balance intervention powers of courts and government agencies based on efficiency. Courts should intervene in determining child-rearing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 dispute, and government agencies should intervene in separation protection for a child and case managem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guardianship should be granted to the child rearers. Also, it should be allowed to appoint one or more juridical persons as a guardian of the minor. Moreover, child welfare law should be amended to establish grounds for child-rearing responsibility of public agencies and provisions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local authorities upon child-rear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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