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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공소권남용의 가능성

The amendment of charges at appellate courts of citizen participatory trial and the abuse or misuse of the indict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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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제1심판결은 곧바로 파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늦은 공소장변경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킨다. 이 글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즉 공소변경권도 공소권의 한 내용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이러한 공소장변경이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기왕에 입법론으로 이러한 공소장변경 자체를 금지하자는 방안이나 해석론으로 항소심의 구조를 사후심구조로 해석하자는 방안 등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지만, 공소권남용이론의 관점에서 본격적인 검토를 수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항소심의 구조에 대해 ‘원칙적 속심설’을 취하는 현행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그 해석론으로서, 공소권남용이론의 지평을 공소제기에서부터 공소장변경에 이르기까지 더욱 넓혀, 공소권남용의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공소권남용에 관한 판례법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일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제한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와 관련하여 여러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판례상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공소권남용의 엄격한 요건에서, 그 핵심적인 판단요소는 ‘실질적인 불이익’과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이다. 이러한 인정기준에서 보면,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은 공소권의 내용인 공소변경권의 행사로서, 결국 기소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고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요약된다. 현행법상 항소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한 이상,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하는 등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어도 그 존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소권남용이론은 그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을 감안하여, 대체 법리로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공소권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도 아울러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해석론이 정립되어야 하고, 이는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Abstract

Prosecutors frequently appeal and amend charges at an appellate level after citizen participatory trial courts acquit the accused even though the trial court adopts the unanimous verdict. The amendment of charges at the appellate level defeats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system since it inevitably annuls the trial court decision, which is quite concerning. Since the indictment authority includes the application for amendment of charges by prosecutors,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the amendment of charges in a citizen participatory trial shall constitute the misuse or abuse of the indictment authority.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restricting the amendment of charges at the appellate level or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appellate trial. However, few studies have shown the possibility of indictment authority misuse or abuse. This paper is based on the current case laws and expands the realm of misuse or abuse of indictment authority from indictment to the amendment of charges. First, this paper analyses case laws regarding misuse or abuse of indictment authority. Second, the restriction on the amendment of charges in general appellate courts will be examined. Finally, this paper lists a comprehensive ideology for the amendment of charges in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system.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system pursues the democratic validity and reliability of judicature.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appellate court and indictment authority will invigorate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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