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회사법제상 자기주식취득규제 및 그 시사점
Regulations on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under the Companies Act of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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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전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하거나 폐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왔다(구상법 제341조). 그러나 미국법은 물론 전통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엄격히 규제하여 왔던 대륙법계국가도 점차 재무관리의 유연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개정상법을 통하여 자기주식규제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게 되었다(상법 제341조 내지 제342조). 그리고 2007년 7월말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기화로 주가부양 등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허용취지이다. 이는 종전에 자본시장법의 특칙으로만 인정되어 왔던 자기주식취득(상법 제165조의 2)을 상법의 일반적인 제도로 확대・흡수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상법이 자기주식취득에 관하여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일본을 포함한 대륙법계국가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그러나 상법이 자기주식취득에 관하여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의의 소재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입장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일본법제를 기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의 입법과정, 학계에서의 논의나 그 적용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만, 일본의 회사법제상 자기주식에 관한 규제는 매우 방대하므로 이 글에서는 ‘자기주식취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규제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 부분이 우리 상법과 비교 연구할 소재가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Abstract
Prior to its revision in 2011, the Korean Commercial Act prohibited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principle and allowed exceptions only when it was inevitable and no harmful effects would materialize (Article 341 of the old Commercial Act). However, as the USA as well as countries with civil law systems that have traditionally strictly regulated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gradually eased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pursuing flexibility in financial management, Korea has also changed its regulations on treasury stocks through the amended Commercial Act 2011 (Articles 341 to 342 of the Commercial Act). In addition, with the emergenc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began at the end of July 2007, another permissible purpose is to revialize the stock market, such as by boosting stock prices. This was through the expansion and absorption of treasury stock acquisition (Article 165-2 of the Commercial Act), which had previously been recognized only as a special rul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s and Capital Markets Act, as a general system of the Commercial Act. As such, the flexible position in Korea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was largely influenced by changes in the stance of civil law countries, especially legislation in Japan. However, even though the Korean Commercial Act has adopted a flexible position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there remains much room for discussion about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basis of the Japanese legislation that influenced the change in Korea's position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In addition, by providing implications for legislation in Korea, it is intended that this study will become a reference material for future legislative processes, discussions in academia, or its related application. However, the regulations on treasury stocks under Japanese company law are very extensive; therefore,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regulatory contents closely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This is because it wa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this area in particular in comparison with Korea's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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