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원화의 입법과정과 현재에서의 재검토
The Legislative Process of Medical Dualism and Its Re-evaluation in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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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의료면허를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 의료제도는 한의(韓醫)의 이론적 근간이 되었던 중국의 의료제도와도 다르며, 일본의 의료제도와도 다르다. 해방 이후 이원적 의료제도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왔다. 특히 면허 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의료행위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과 결합되어 각자의 면허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진단을 부인과 질환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기존의 판례와 다른 입장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본 논문은 의료이원화의 시작점이 된 <국민의료법>의 제정 당시에 국회에서 제기되었던 논점을 정리하고 이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의료이원화가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률이나 제도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던 시절에 의료이원화는 정당화될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의료이원화를 정당화하였던 사유들이 모두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의학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학문이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법률과 제도는 이와 같은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의학은 의학이다.
Abstract
Currently, Korea operates a system that recognizes different medical licenses by dividing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Such a dual medical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Chinese medical system, which was the theoretical basis of Korean medicine, and from the Japanese medical system. Since liberation, the dual medical system has continuously caused conflicts regarding the scope of licenses of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In particular, the conflict is very serious because medical practices other than license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for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In addition, attempts to expand the scope of each license, which are combined with the desire to take economic benefits, have continued. Recently, this conflict intensified a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use of ultrasonography by Korean doctor for diagnosing the gynecological diseases is not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howing a different position from precedents. This paper summarized the issues rai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Health Act>,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medical dualism, and reviewed them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to see if medical dualism is a reasonable system. Laws and policies should be based on facts and reflect the reality of society. From that point of view, medical dualism could have been justified at the time when the <National Health Act> was enacted, but in the current situation, I don’t think that all reasons for justifying medical dualism at that time can be acceptable. Medicine is a study that has a direct and significant impact on human life and the bo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more careful in performing medical practices. Laws and systems should fully consider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practice. Medicine is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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