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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

A study 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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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회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지주로서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독립된 법인격의 형식을 빌어 채무면탈 등 부정한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통해서 법인격의 분리와 주주유한책임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폐단을 시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치적 사건을 통해서 법인격부인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래 많은 세부적 내용에서 이견은 존재하지만, 다른 적절한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 불가피성 내지 유용성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먼저 국내의 다수설인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의 이분설은 판례의 사례를 유형화시킨 것일 뿐이지 통일적인 적용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외에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인격부인은 영미의 형평법의 산물로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결을 위해서 법인격 분리원칙의 예외를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법률요건을 통일화하여 체계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모순적인 것일 수 있다. 즉, 거의 모든 법영역에서 존재하는 적용사례들을 어느 정도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일반적 적용요건으로 체계화하거나 성문법률로 구성요건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난해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아직 우리의 법이론과 판례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학설과 판례의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법인격남용의 사례를 기본적으로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의 경우로 구별하면서 포괄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유형마다 요구되는 요건들의 구체화와 체계성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또한 법인격부인의 법리에서 주관적 요건을 제외함으로써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주주의 남용의사여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companies play an important role of supporting the national economy. On the other hand, companies abuse their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for illegal purposes. Mos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have adopted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are solving problems caused by the abuse of corporate personality and limited shareholder liability. Sinc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as first recognized in Korea in 1988, there have been conflicting views on it in detail, but generally agree on its inevitability or usefulness. The view advocated by many scholars is merely a typology of precedents and cannot be regarded as a uniform application requirement. Other views do not provide satisfactory solutions. The doctrine is a product of the Anglo-American equity law, which inevitably recognize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legal personality for a reasonable resolution in individual cases. Attempts to derive general legal requirements are unlikely to succeed. In other words, it would be possible to classify and organize cases of application of precedents, bu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systematize them as general application requirements or to stipulate them as law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ories and precedents in other countries. Although our court basically distinguish between the skeletonizing and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It has been criticized for lack of specificity and systematization of types and requirements. In addition, by excluding the subjective requirement from the doctrine, creditors must be protected regardless of whethe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tends to abus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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