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집단 지배구조 문제의 본질과 바람직한 상법 개정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에서-
The key issues in Korean corporate governance and desirable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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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한국의 기업 현실은 주주간 이해상충과 부의 이전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문제인데 법인이익독립론의 영향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 문제를 회사법상의 이해상충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며 그 결과 지배주주의 이해상반행위를 통한 일반주주의 부의 편취에 대하여 실효적인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른바 ‘법인이익독립론’은 법인 소유 재산 증감의 공정성에 초점을 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소유재산 증감의 공정성은 원칙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법적 형평에 의해 달성될 문제로서 민법(계약법 또는 거래법)이 담당할 문제이지 회사법 본연의 과제는 아니다. 회사법에게 맡겨진 과제는 단체법적 이해상충, 단체법적 형평이며 그것은 단체 내부의 주주관계를 들여다보아야 해결될 수 있다. 단체법 관점은 제쳐둔 채 민법적 관점으로 단체법 문제를 풀기는 어려우며 자칫 단체 내부의 이해상충과 부의 편취에 속수무책이 되기 쉽다. 회사법상의 각 개별 규정만으로 문제 해결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규정이 완벽하지는 않으며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자기거래의 위험성, 회사 재산과 별개로 움직이는 주식가치의 속성과 주주간 부의 이전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경계수준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상법 개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어야 하는데 현재 제안된 개정안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본다. 바람직한 방향은 전체 주주의 비례적(지분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회사법 제1의 규범이 되도록 이사의 선관의무의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특별이해관계인 개념도 주주관계가 포함되도록 재설정하며 그에 상응토록 입증책임도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 기업은 물론 기업집단의 정점에서 기업의 주식을 단 1주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현상, 중간에 계열사가 개재되어 거래 상대방이 되면 지배주주는 상법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나버리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지배주주의 개념 및 효과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main problem in Kore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conflict of interests and transfer of wealth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ordinary shareholders. However, the current revision bill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enators are difficult to solve this problem. The desirable direction of revision is to ensure that the proportionate interests of the entire shareholder is included in the scope of directors’ fiduciary duty so as to be the first rule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and to redefine the notion of ‘special interests’ under the KCC. In addi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controlling shareholder’ needs to be restructured so as to cope with the situation where an individual company and a corporate group are effectively controlled by the controlling person without holding a single share of the company at the apex of the corporate group, and where the controlling person is not subject to the KCC by making the affiliated companies being a counter party to the transaction. If the amendment to the KCC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suggestion proposed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effects are expected. First, because it focuses on the cause and essence of ‘conflict of interest’, it will be very effective to solve the problem. Second, by making needless much of the current revision bills, it will minimize the social costs and the confusion. Thirdly, while the current revision bills are a rule-based approach that does not set up a fundamental principle but creates and responds by making individual regulations, the proposal in this article will provide the principle-based approach that focuses on fundamental principles. This will be more in line with the mission of the KCC to prevent the unjust transfer of wealth regardless of the transac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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