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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임판결의 회사법적 의미 - 주주의 비례적 이익,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

The corporate law implications of the NPSʼ voting in Samsung C&T Merger case - the paradigm shift from CAS to 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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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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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 배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11.14. 선고 2017노1886판결, 이하 ʻʻ본 판결ʼʼ)은 삼성물산의 주식 11%를 보유하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외부 위원회 절차를 배제하고 합병시너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토록 투자위원회 위원들을 유도함으로써 캐스팅보트 지위를 활용하여 추가 이익을 얻어내지 못한 것을 공단에 대한 배임으로 판시하였다. 회사법 정책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본 판결은 주주의 이익 증진을 위한 합병비율 확보책임을 주주의 ʻ캐스팅보트ʼ 지위에서 구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합병비율 확보책임은 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간명하고 사리에 맞는 방향일 것이다. 본 판결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본건 합병에서 주주가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이다. 평가방법 선택의 차이가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룹의 지배권 주식 보유에 내포된 회사법적·주식가치 평가상의 함의, 지배권 편취 문제와 그 누락에 대한 간과, 집중도 격차(42:1.4)의 회사법적 함의, 합병시너지와 합병비율의 관계, 손해 인과관계와 법인이익-계좌기준(Corporate Account Standard, 이하 ʻʻCASʼʼ)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점을 제공하였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은 CAS하에서는 법정 산식을 준수한 이상 문제삼기 어렵기에, 본 판결에서 법정 산식을 따른 합병임에도 그것이 불공정 즉 ʻ손해ʼ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은 CAS와는 모순되며 논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쟁점들은 모두「법인격 독립, 즉 법인 계좌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 배후의 주주간 이해상충과 부의 이전 문제는 무시하는 CAS에 의할 것이냐, 아니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주주이익 포함기준(Shareholder Interest Inclusion Standard, 이하 ʻʻSISʼʼ)에 의할 것이냐」라는, 커다란 주제의 하부 주제 내지는 변주곡 성격을 갖는다. CAS라고 명명한 현행 주류해석론은 법인격 독립에 기초, 법인과 그 상대방의 대립적 거래관계라는 평면적 관점에 머문 나머지 다양한 이해상충과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단체 내부의 공간을 들여다보는데 실패하고 있다. CAS로부터 SIS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

Abstract

In the Seoul High Court 2017 Nov. 14, Decision 2017, No 1886(hereafter, the ʻʻVerdictʼʼ), the court has pleaded guilty to the charges agains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sset management depar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ʻʻNPSʼʼ), admitting the fact that he did not pursue additional profits for the NPS, giving up the NPS’ then casting vote status as a principal shareholder with respect to the Samsung C & T Merger in 2015, by inducing the members of the investment committee of the NPS to favor the unfair merger ratio, for which he intentionally excluded the external committee procedure, manipulating the merger synergy proje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rporate law policy, the Verdict means that the shareholder 's "casting vote" status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merger ratio for shareholder interests. Another point in the Verdict is how to assess the amount of damage suffered by the shareholders in the merger. It is very problematic for the court to have ruled that the ratio was unfair notwithstanding that the ratio was set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ory formula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because such conclusion conflicts with the Corporate Account Standard(hereinafter, ʻʻCASʼʼ) that has long been taken by the courts in Korea. The Verdict implicates in many respects the need for changing the paradigm from CAS to Shareholder Interest Inclus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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