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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Act on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in Japan and Regulatory Implication for Big Tech Plat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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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일본정부는 국가전략 일환으로서 핀테크를 통해 이노베이션촉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왔다. 2019년 12월 20일에 금융심의회의 WG에 따라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업태횡단적인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금융중개 영역의 라이센서 신설함으로써 종래에는 은행, 증권, 보험 각각의 분야에서 중개업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서비스중개업의 라이센스만으로 은행증권보험 모든 분야에서의 중개를 허용하였다. 은행, 증권, 보험에 걸쳐있는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등록으로 특정의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중개가 가능하며, 금융서비스판 플랫폼을 실현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창설에 따른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정의, 업무범위, 진입규제와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 분야에 따른 각종 규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은 향후 디지털금융 발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은행, 증권 등을 매개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 또는 관련 신법 제정 등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파트너쉽 관계와 상생을 위하여 업권별 규제를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개편하는데 박차를 가하며,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판 플랫폼을 실현하고 금융서비스시장 전체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As a part of its national strateg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oosened regulations by promoting innovation through FinTech to develop economy and to address social problems while pushing ahead market environmental improvement. On 12th of December 2019, the Working Group of the Financial System Council reviewed cross-sectional regulatory system in business conditions by amending Act on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and Payment Services Act, and it established new license in the area of finance intermediary service. This amendment allowed financial intermediation in all areas of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with the only one license for financial service intermediary business though there needed to acquire licenses for each financial area before. This one registry including financial services over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allows the financial intermediation without belonging to a particular financial agency to result into the convenience of customers by realizing a financial service platform. In this paper, I look into the definition of financial services intermediary business, work scope, entry regulation and numbers of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business sector handled by financial service intermediar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ill go into effect in March 2021 in Korea. Korea will be able to look for the implications such as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or enactment of related new law in the future given that the same act in Japan comprehensively regulates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 which intermediate banking and securities etc. while keeping future digital financial service development in mind.

참고문헌 (34)

  1. 글로벌금융이슈,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에 따른 비즈니스 채널 변화", KIF금융브리프, 30(3) (2021), 한국금융연구원
  2. 디지털금융규제·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 (2020)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ʻ「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국무회의 의결ʼ, 2020.3.17", ~ (2020)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ʻ「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ʼ20.10.28.~12.8.) 후 주요 변경사항ʼ, 2021.1.15", ~ (2021)
  5. 금융위원회,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디지털금융 혁신 관련내용 상세설명ʼ, 2021.1.28", ~ (2021)
  6. 디지털타임스, "플랫폼 사업자 1사 전속주의 규제 예외 적용, 2021.1.28.일자", ~ (2021)
  7. 일본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포커스 ZOOM-IN 2020-26호 (2020)
  8. 양기진, "언택트 시대 플랫폼 중심 보험영업과 법적 이슈, In 언택트시대 보험규제의 방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정책세미나자료집 (2020)
  9. 금소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양승현", 보험연구원, ~ (2020)
  10. 금소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양승현", 보험연구원, ~ (2018)
  11. 川口恭弘, "現代の金融機関と法" (2016), 中央経済社
  12. 川口恭弘, "金融商品取引法への誘い" (2018), 有斐閣
  13. 山下友信, "保険法" (2005), 有斐閣
  14. "金融商品販売法等改正案,「立法と調査」No. 423",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 (2020)
  15. 小田大輔, "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が金融事業者のビジネスモデル・実務へ与える影響", 金融法務事情, (2138) (2020),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6. 吉田裕亮, "金融版アマゾン」も誕生し得る新たな媒介チャネルが始動へ(特集動き出す金融サービス仲介業)", 金融財政事情, 71(46) (2020),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7. 野口香織, "新たな決済法制・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の全体像ー金融審議会「決済法制及び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の概要ー", 金融法務事情, (2130) (2020),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8. 堀天子, "電子決済等代行業制度における銀行とFintech事業者の連携", NBL, (1158) (2019), 商事法務
  19. 落合孝文, "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の概要とビジネスモデルの展望: 想定される取扱可能な金融商品、参入が予想される事業者とは(特集動き出す金融サービス仲介業)", 金融財政事情, 71(46) (2020),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 竹端克利, "参入のメルクマールは「資力」と金融機関の「連携数」: 金融業界の分業・協業の構図を変える可能性(特集動き出す金融サービス仲介業)", 金融財政事情, 71(46) (2020),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1. 日本証券業協会, "広告等に関する指針(2016年9月版)2017年10月一部改正)", ~ (2016)
  22. "フィンテックに係る規制の最新動向~銀行の競争相手の登場と金融サービスの顧客接点のシフト" (2020)[URL]
  23. "金融サービスの利用者の利便の向上及び保護を図るための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URL]
  24. "決済法制及び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URL]
  25. 決済法制及び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金融審議会", ~ (2019)
  26. "金融サービスの提供に関する法律"[URL]
  27. "金融審議会国会提出法案等"[URL]
  28. "金融サービスの利用者の利便の向上及び保護を図るための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概要"[URL]
  29. "2020年金融商品販売法改正の概要"[URL]
  30. "日本におけるFintech市場" (2020)[URL]
  31. "金融サービスの利用者の利便の向上及び保護を図るための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URL]
  32. "金融サービス仲介、資金移動の改正法、成立"[URL]
  33. "2020年金融商品販売法改正の概要"[URL]
  34. "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に対する意見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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