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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합병과 합병비율의 공정성 - 관련 규정 및 사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Merger of Listed Companies and Fairness of Merger Ratio - A Critical Review on the Relevant Statutes an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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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합병에 관한 모든 주요한 사항은 합병계약에서 정해진다. 합병계약에서 특히 주주에게 이해관계가 큰 사항은 ʻ합병비율ʼ이다. 합병비율은 합병 시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비율을 의미하고, 그 본질은 소멸회사 주주가 소멸회사의 모든 것을 넘기는 대가로 제공되는 반대급부의 ʻ가격ʼ이다. 상법은 공정한 합병비율을 보장하기 위한 직ㆍ간접적인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판례는 합병비율의 ʻ현저한 불공정ʼ을 합병무효사유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합병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합병가액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제1항 제1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이하 ʻ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ʼ)에서 상장회사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법정하는 방법으로 합병비율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상장회사 합병에서 합병비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 ʻ자체ʼ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전제로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 주식회사(삼성물산)와 제일모직 주식회사(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ʻ이사건 합병ʼ)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관한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은 주요한 재산권 중의 하나로서 재산권 보장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ㆍ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이 첨예하게 상충하는 문제로서 이해관계자간 이익 조정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합병의 핵심 사항인 합병비율을 정하는 문제는 법률로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합병비율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자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할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합병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ʻ시행령 조항ʼ에서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 합병비율을 규정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ʻ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ʼ은 위헌ㆍ무효이다. ʻ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ʼ이 위헌ㆍ무효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합병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ʻ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ʼ을 근거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더라도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추정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합병비율은 시장주가와 함께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당해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헌법상 재산권 보장은 ʻ존속보장ʼ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ʻ가치보장ʼ이 인정된다. 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는 소멸회사 주식 대신 존속회사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받는 것이므로 합병과정에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한 ʻ가치보장ʼ이 요구되고, 이러한 가치보장을 침해하는 합병비율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합병절차에서 가치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멸회사 주주에게 소멸회사의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청산가치는 합병가액의 ʻ하한ʼ에 관한 ʻ일응ʼ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ʻ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ʼ에 의하여 합병비율이 산정되었다고 해도 공정성 추정은 깨진다. 이러한 경우 합병비율이 공정한지 여부는 시장주가와 함께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해당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합병에서 이사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은 그 근거가 된 이 사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ㆍ무효이고, 순자산가치로 측정되는 청산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예외적인 사정의 존재로 인하여 공정한 합병가액으로 추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에서 합병비율이 공정한지 여부는 시장주가와 함께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삼성물산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합병에서 정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여 이 사건 합병이 무효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합병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모든 관련 요소를 살펴본 후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The essential element of the merger is the merger contract, which determines all the principal matters surrounding the particular merger. The merger affects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companies, who need to be protected throughout the procedure. For this purpose, the Korean Commercial Act sets strict rules such as obligating the stock companies to write a merger contract which must include statutory requirements and be approved by the shareholder meeting. The most pertinent matter to shareholders in the merger contract would be the merger ratio. It stands for the ratio of the new shares which the surviving company issues to the shareholders of the extinct company. In essence this ratio is the price of the compensation that is provided to the shareholders of the extinct company in return for transferring of the company. To assure the fairness of the merger ratio,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direct or indirect regulative measures, and the rationale of the case clarifies that the significant unfairness of the merger ratio renders the merger null and voi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directly regulate the merger ratio by stipulating the method to assess the merger price when the listed company intend to conduct a merger. This paper will raise questions regarding lega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n criticize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Corporation and Cheil Industries in 2015. Assessing the merger price and the merger ratio is not only the technical matter but also the issue of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property, which calls for weighing of the interests of related parties, thus it needs to be directly controlled by the law legis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providing the method to determine the merger ratio by the enforcement decree, not by the Ac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doctrine of parliamentary saving. To be a fair merger ratio, the value of the shareholder's equity must stay equivalent before and after the merger. The shareholders of the extinct company receive the stocks of the surviving company in return for their stocks in the extinct company, the value of which must be preserved. Thus the merger ratio which infringes the principle of preservation of the value results in the un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shareholders' right to property. In this sense, in conducting the merger the shareholders of the extinct company must be assured to receive more than the liquidation value of the extinct company. However it may not always be right to guarantee the liquidation value since the market price of the stock might go lower than the value of the net asset in relation to the earning value. Nevertheless, the liquidation value may function at least as the prima facie standard for setting the lowest limit of the merger price. In this case the market price of the stock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value of the net asset even considering the earning value, thus the presumption of fairness must be rebutted even though the merger ratio was calculated by the enforcement decree. In such case, the merger price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all the related elements including the market value. In sum the merger ratio in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was illegal because the related provisions, on which the merger was based, are unconstitutional. Even if the related provisions are constitutional, the merger should not be presumed fair because the market price of the stock falls significantly short of the value of the net asset. For these reasons, the merger in this case, may be defective because the calculation of the merger ratio was either illegitimate or significantly unfair.

참고문헌 (78)

  1. 강대섭, "기업결합 형성단계에 있어서 주주의 보호", 법학연구, 34, pp.145~168 (2011), 부설법학연구소
  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 pp.이슈&분석 2015-4호 (2015)
  3. 경응수, "기업가치평가론" (2007), 부연사
  4. 권기범,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방향", 상장협, (41) (200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 권기범, "존속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의 한계 및 합병비율의 불공정", 인권과 정의, (384), pp.101~120 (2008), 대한변호사협회[DOI]
  6.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2011), 삼영사
  7. 권재열, "삼성물산 대 엘리엇 결정 -주요쟁점의 재검토-", 상사판례연구, 28(4), pp.3~54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DOI]
  8. 김건식,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 본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과제법, 제도, 문화", BFL, (74) (201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9. 김건식, "회사법" (2018), 박영사
  10. 김경욱, "회생절차에 있어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경영법률, 26(4), pp.305~338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11. 김동환, "에센스 M&A" (2010), 무역경영사
  12. 김병기, "기업가치평가의 법률규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6 (2006),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3. 김배정,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위한 제언", 법학연구, 56(4), pp.163~192 (2015), 법학연구소
  14. 김용담, "주석 민법(총칙 1)"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15.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2011), SFL그룹
  16. 김정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회고", 상사판례연구, 29(3), pp.297~356 (2016), 한국상사판례학회[DOI]
  17. 김준호, "민법강의" (2018), 법문사
  18. 김춘환, "委任立法의 限界와 國會에 의한 統制", 공법연구, 34(3), pp.51~90 (2006), 한국공법학회
  19. 김화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 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7.16.자 2015라20485(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등 가처분) 및 2015라20503(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선진상사법률연구, (72), pp.179~196 (2015), 법무부
  20. 김화진, "기업인수합병" (2007), 박영사
  21. 김홍기, "현행 주식가치평가의 법적 쟁점과 ‘공정한 가액’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0(1), pp.159~205 (2011), 한국상사법학회
  22. 김희준, "상장법인 간 합병에 적용되는 합병비율 산정방식 검토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사례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4(3), pp.331~366 (2015), 한국상사법학회
  23. 노혁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소수주주 보호- 유기적 제도설계를 향하여 -", 경영법률, 26(2), pp.87~138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24. 노혁준, "부실계열사 합병과 합병비율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례평석 ―", 상사법연구, 27(4), pp.235~279 (2009), 한국상사법학회
  25. 선우석호, "M&A" (2008), 율곡출판사
  26. 성낙인, "헌법학" (2018), 법문사
  27. 성지용, "委任立法의 限界와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행정판례연구, 16(1), pp.45~103 (201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8. 손창완, "진보회사법" (2016), 한울엠플러스
  29. 손창완, "계열회사 간 기망적 합병과 합병무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7(3), pp.465~524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30. 송옥렬, "會社法上 非上場株式 評價의 爭點과 代案", 서울대학교 법학, 52(3), pp.311~339 (2011), 법학연구소
  31. 송옥렬, "상법강의" (2018), 홍문사
  32. 양기진, "삼성물산-엘리엇 공방을 중심으로 본 현행 경영권방어법제의 개편방향", 상사법연구, 34(3), pp.167~211 (2015), 한국상사법학회
  33. 윤남근, "회생계획안의 인가 -기업가치의 분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31), pp.5~47 (2012), 한국법학원[DOI]
  34. 이문영,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재탐색", 회계저널, 26(1), pp.337~369 (2017), 한국회계학회[DOI]
  35. 이부하,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공법연구, 36(3), pp.201~224 (2008), 한국공법학회
  36. 이상훈,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바라본 주주이익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에버랜드의 재림(再臨), 그 극복을 위한 제언 -", 상사법연구, 34(3), pp.119~166 (2015), 한국상사법학회
  37. 이상훈, "‘합병비율 불공정’과 구제수단―비판과 대안: ‘불공정’의 재정의(再定義)와 신주의 추가발행―", 증권법연구, 18(3), pp.35~80 (2017), 한국증권법학회[DOI]
  38. 이선영, "토지재산권의 가치보장과 개발이익 환수의 한계 -개발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토지법학, 26(2), pp.189~224 (2010), 한국토지법학회[DOI]
  39. 이재삼,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 토지법학, 32(1), pp.299~331 (2016), 한국토지법학회[DOI]
  40.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7), 박영사
  41. 이훈종, "상장법인 합병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8(3), pp.29~49 (2017), 한양법학회
  42. 임재연, "회사법(II)" (2018), 박영사
  43.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3), 집현재
  44. 정대익, "합병비율 불공정에 대한 독일의 사후적 구제수단 -보상청구권과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5(3), pp.317~365 (2018), 한국금융법학회[DOI]
  45. 정용상, "회사합병의 공정성론(Ⅰ)", 외대논총, 6(1) (1988), 한국외국어대학교
  46. 정용상, "회사합병의 법적 성질론",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6 (1988), 건국대학교
  47. 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의 규제의 재검토,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2016-12호 (2016)
  48. 정재욱, "지배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합병 및 피합병사의 이익조정: 관계사합병을 사용한 증거", 회계학연구, 31(2), pp.57~88 (2006), 한국회계학회
  49. 정준우, "삼성물산과 엘리엇간의 소송상 쟁점사항과 그에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법과정책연구, 15(4), pp.1515~1546 (2015), 한국법정책학회[DOI]
  50. 정희철, "주식회사합병의 본질론", 법조, 26(4) (1977), 한국법조협회
  51.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8), 박영사
  52. 정형찬, "합병비율 산정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방향: 삼성물산 합병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9)
  53. 조동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원의 기본권보장의무 - 대법원과 하급심의 기본권 영역에 관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3(3), pp.389~461 (2017), 한국헌법학회
  54. 천경훈, "계열회사 간 합병과 이사의 의무 - 엘리엇 대 삼성물산 사건의 평석을 겸하여 -", 상사법연구, 36(3), pp.253~304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55. 최경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관련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분쟁 사례 연구", 한국경영학회 2015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5), 한국경영학회
  56. 최민용, "계열사 간의 합병과 회사법적 규제", 상사판례연구, 30(3), pp.115~162 (2017), 한국상사판례학회[DOI]
  57. 최승재, "효율적 시장가설의 규범 포섭 -시장사기이론의 적용한계의 획정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2(1), pp.73~110 (2011), 한국증권법학회
  58. 최준선, "회사법" (2018), 삼영사
  59. 최준선, "엘리엇 매니지먼트 대 삼성물산(주)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5라20485, 20503 결정 -", 법조, 65(7), pp.684~705 (2016), 법조협회[DOI]
  60. 한국기술거래소, "M&A 이론과 실제" (2005), 사회평론
  61.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Ⅲ)" (2019), 법문사
  62. 한국헌법학회, (2013), 박영사
  63. 황현영,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법과정책연구, 13(1), pp.65~87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64. 허영, "한국헌법론" (2016), 박영사
  65. 홍복기, "회사법강의" (2019), 법문사
  66. 홍석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1(1), pp.215~242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DOI]
  67. Bainbridge, Stephen M, "Merger and Acquision" (2003), Foundation Press
  68. Charles M. Nathan, "Legal Standard of Fairness of Merger Terms under Delaware Law",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2(1) (1977)
  69. Clark, Robert Charles, "Corporate Law" (1986), Little, Brown and Company
  70. Cohen, David, "Valuation in the Context of Share Appraisal", Emory Law Journal, 34(1) (1985)
  71. Cox, James D., "Business Organizations Law" (2016), West Academic Publishing
  72. Eisenhofer, Jay W, "Valuation Litigation",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22(1) (1997)
  73. Freer, Richard D., "The Law of Corporations in a nutshell" (2016), West Academic Publishing
  74. Gaughan, Patrick A, "Mergers, Acquisitions, and Corporate Restructurings" (2015), Wiley
  75. Gevurtz, Franklin A., "Corporation Law" (2000), West Group
  76. Rousselot, Peter F, "Business Valuation in Litigation", Review of Litigation, 2(2) (1982)
  77. "Methods of Valuation for Mergers and Acquisitions, Darden Case No. UVA-F-1274"[URL]
  78. Thompson, Robert B, "Mergers and Acquisitions : Law and Finance" (2010), Aspen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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