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과 ADR에 관한 연구 - 영국 FOS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inancial Dispute and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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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와 FOS는 한국과 영국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각각 가장 선호하는 분쟁조정기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권한, 독립성 및 분쟁조정의 성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대표적 이유는 양 기관의 독립성 및 분쟁조정 안의 편면적 구속력 여부이다. FOS의 조정안은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효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 금감원의 조정안은 권유에 불과할 뿐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금융분쟁 및 금융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면,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관해서는, 특히 전문기관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기관의 독립성은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본인이 이해하고 수락하면 최종적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FOS와의 비교에서 금소처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큰 이유는 독립성 부족과 강제집행권의 결여일 것이다. 금소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성 강화와 편면적 구속력 부여 등 FOS에 준하는 구조적인 개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a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Korea (Hereunder ʻʻFCPDʼʼ) and Financial Ombudsman Service in U.K. (Hereunder ʻʻFOSʼʼ) are in common that both organization are the most popular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vehicle in Korea and in U.K., respectively. In terms of independence and performance, however, there are quite a big differences between two organizations. One of obvious reason why is One Sided Binding Power on each organizationʼs dispute resolution proposal. The dispute resolution proposal of FOS has the legal power to put things right whereas that of FCPD has no legal power to put things right. During last several decades,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consumers has been drastically increased which raised the need for helping the consumers, so that we can keep the justice on free contract. Considering the asymmetric structure of financial transactions, the assistance from specialized organization such as FCDP and FOS should be enlarged. However, there is big gap of performance between FDCP and FOS. There two reasons for the gap. One is independence and the other is legal power to put things right, such as one sided binding power.
참고문헌 (16)
- 선진옴브즈만 제도 연구자료집-옴브즈만 제도의 세계적 동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3)
- 권순일, "ADR운동의 전개와 현대적 분석", 법조, 42(9) (1993), 법조협회
- 김윤정, "금융 ADR제도의 법제 정비방안", 법학연구, 23(2) (2012), 충북대 법학연구소
- 김주석,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의무와 분쟁처리 법제도 연구", 박사, 법학, pp.2017
- 노형식, "금융소비자보호 효과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규제, 사후관리, 역량강화" (2014), 한국금융연구원
- 백현진, "금융소비자 공적불만행동과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금융소비자연구, 9(1) (2019),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서희석, "우리나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비교사법, 23(4), pp.1439~1476 (2016), 한국사법학회[DOI]
- 양만식, "금융ADR제도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10(2), pp.33~64 (2013), 한국금융법학회
- 오성근, "자본시장법상 분쟁해결제도(ADR)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관한 검토", 기업법연구, 25(3), pp.37~74 (2011), 한국기업법학회
- 엄세용, "증권분야 분쟁해결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개선방안 연구-미국식 Fair Fund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6(1), pp.225~267 (2015), 한국증권법학회[DOI]
- 원승연,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 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중심으로 -", 소비자학연구, 22(1), pp.35~67 (2011), 한국소비자학회
- 이경주,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민원 관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1) (2016)
- 이재성, "금융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6
- 임동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2), 한국행정연구원
- 정찬형, "로스쿨 금융법" (2009), 박영사
- Michael Yu, "Financial ombudsman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INFORMATION NOTE(IN15", 09-10),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