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충실의무 조항에 ʻ주주의 비례적 이익ʼ을 명시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bill specifying ʻshareholderʼs proportional interestʼ in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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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글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재 통설 판례는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과 구별되는 것이며, 이사는 회사의 사무만을 위임받은 자이므로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따라서 주주의 이익은 선관/충실의무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려는 법안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판결은 이사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로 볼 수 있는데, 이 판결의 원심은 대법원과는 달리,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만 신주발행 사무와 관련하여서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문제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에게 주주보호를 위한 선관/충실의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는 위 개정안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법안과 같은 법 개정 필요성을 지지해주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충실의무 방안에 대해 대안적인 성격을 갖는 기존의 논의들은 ①개별 규정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법, ②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동일성설, ③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론, ④선관/충실의무 이질설, ⑤신탁법상의 충실의무 적용설 등인데 본 법안을 갈음할 만하다고 보긴 어렵다. 주주의 이익은 충실의무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경우, ①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충실의무로 방지될 수 없는 문제, ② 손익거래의 경우 자산운용과 이해상충의 판단기준이 왜곡되는 문제, ③ 자본거래·손익거래를 불문하고 전체 주주와의 이해상충이 상법상 이해상충에서 제외되는 문제, ④ 자본시장법의 법정 산식 등 규정만 준수하면 항상 거래가격은 공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충실의무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해진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a bill that adds provisions to protect the proportional interests of shareholders to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s. The current prevailing precedent is tha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re distinct from those of the company, and the director is a person who is entrusted with only the business of the company, so he is not the person who handles the business of the shareholders, and therefore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are not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fiduciary duty. The attitude of the bill to change this position seems reasonable. If a line is drawn tha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re not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fiduciary duty, ① the case of extorting the profits of ordinary shareholders through capital transactions cannot be prevented by the fiduciary duty, ② conflicts of interest with all shareholder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conflicts of interest to be resolved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③ problems such as the conclusion that the transaction price is always fair if only the regulations such as the statutory formula of the Capital Market Act are complied with occur. All of these problems can be resolved if the proportional interest of shareholders is included as the object of the fiduci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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