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의 현황과 평가 - 제21대 국회의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Current Situations and Evaluation of Amendments to Korean Commercial Act(KCA) - Focusing on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Revision Bi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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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경제주체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 촉진과 존속·성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한편,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상법 개정은 다른 기본법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시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그 개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른 기본법과 달리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상법 개정시에 이러한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상법은 변해가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적인 개정이 있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59건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선 ① 주식병합에 관한 개정안, ②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개정안, ③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도입에 관한 개정안 ④ 권고적 주주제안에 관한 개정안, ⑤ 대표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개정안, ⑥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관한 개정안, ⑦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의 금지에 관한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반면 ①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제안의 행사기간 단축 등에 관한 개정안, ②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개정안, ③ 소규모회사의 이사 임기에 관한 개정안, ④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에 관한 개정안, ⑤ 감사위원회 분리선임 위원수에 관한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 ①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개정안, ②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권한나머지 개정안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인 개정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나머지 개정안인 ①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개정안, ②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물적 분할에 준하는 현물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에 관한 개정안, ③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한 개정안, ④ 이사의 의무에 관한 개정안, ⑤ 이사의 의무 확대 등에 관한 개정안, ⑥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개정안, ⑦ 대규모 상장회사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한 개정안, ⑧ 적대적 M&A 방어수단에 관한 개정안, ⑨ 공시제도에 관한 개정안, ⑩ 회계제도에 관한 개정안, ⑪ 유한회사에 관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제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중에는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 내용을 담은 것들도 있고, 신속한 상법 개정을 중시한 나머지 개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신중히 검토되지 않은 것들도 제출되었고, 이해관계자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정파적 입장에 따라 성급히 제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활력을 촉진하려는 입법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사지배구조 개혁을 추친하는 입법이 나란히 상정되면서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제21대 국회에서 국회 주도의 상법 개정 노력은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미완의 난제만을 남기고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와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하여 두가지 제안을 하면, 우선 국회 주도로 상법 개정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상법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좀더 정밀한 상시적인 숙의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설소위원회로 상법개정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적인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설소위원회에서는 상법 개정의 목표를 정하고 아에 기반한 정합성있는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상법 회사편 개정의 목표로는 선진적인 회사지배구조를 구축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것과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와 아울러 그동안 지체된 회사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Korean Commercial Act(KCA) is a fundamental law concerning enterprises, aiming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continuity, and growth of businesses while respecting the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of economic entities. Simultaneously, it seeks to foster the economic democracy through regulation and coordination among economic entities. Amendments to the KCA have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other fundamental laws. Firstly, continuous revisions are necessary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these revisions must be swiftly executed. Secondly, unlike other fundamental laws, there may be complex conflicts of interests to be addressed during amendments to the KCA, necessitating appropriate adjustments to these conflicting interests. The KCA has undergone continuous revisions to respond to evolving economic environments, with 59 amendment bills by Assembly member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mong the bills by Assembly member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some contain appropriate contents from a legal perspective, while others lack careful examination of the necessity or validity of the amendments due to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stakeholders or other reasons, resulting in hasty submissions depending on partisan interests. Particularly, recent legislative efforts to promote corporate vitality and reform corporate governance for economic democracy have intensified conflict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Ultimately, the legislative efforts led by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considered a failure, leaving unresolved challenges without bearing fruit. To avoid repeating the same failure as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two suggestions are proposed. Firstly, it is suggested to prioritize legislative timeliness and promptness in the KCA amendments led by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while pursuing timeliness and promptnes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ore precise and continuous deliberation processes to maintain the systematic and unified nature of the KCA while fairly reflecting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surrounding corpo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ing subcommittee for Commercial Act amendments within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review the necessity of continuous Commercial Act amendments. Secondly, the standing subcommittee should establish the goals of Commercial Act amendments and propose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amendment bills based on those goals. Possible goals for KCA amendments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could include establishing advance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to enhance corporate vitality and devising shareholder protection measures. Additionally, overdue revisions to corporate law systems should b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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