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및 정류선박의 항법상 지위와 법률상의 책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사례를 대상으로 -
Status on the navigation and legal liability of floating and drifting ship - Focused on case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
임석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해상에서 정지하고 있는 선박과 이동 중인 선박의 충돌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항법과 그에 따른 법률상의 책임을 연구하였다. 항법의 적용을 기준으로 하여 해상에서 정지하고 있는 선박은 표류선박과 정류선박으로 분리하여 해석하고, 이에 따라서 별도의 항법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 우선 표류선박은 일반항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보충적으로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되, 상대선과 비교하여 항법상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법률상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선박에 비하여 항법상 우선권이 있으므로 충돌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 책임은 높은 비율로 경감된다. 이는 상대선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상대선박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의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실상계에 따라서 표류선박은 표류원인에 선장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선원의 상무위반이 입증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감액조정이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선장의 지휘감독상의 중한 주의의무위반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인과관계까지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정류선박은 항행중인 선박으로 보아서 일반항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되, 피항에 있어서는 동등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항법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법률상의 책임은 불법행위에 의한 쌍방과실로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