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책임에 대한 연구 - 운송물인도의무 및 인도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ivery of Goods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Obligation and the Concept of Delivery of Goods -
전해동
초록
일반적으로 운송인은 운송물의 선적, 적부, 보관, 운송, 관리 및 양륙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기에 운송인의 수령 및 인도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을 종료한 후에는 이를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과연 인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 법규 및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미국과 영국의 판결에서 인도의 개념, 인도의 성립기준 등의 문제를 다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이 종료된 후 운송인이 그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하고, 수하인은 그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 그리고 그 권리의 이전의 결과로서 실현되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인 것이다. 여기서 운송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지배․관리가 누구의 영역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의 입장은 실제적 인도 또는 추정적 인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추정적 인도란 먼저, 운송물을 도착항에서 양륙하고 운송물을 구분하고 나서, 수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의 도착을 통보 하고, 그리고 수하인이 운송물을 검사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고 나서 운송물을 인수하여 적절한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입장은 관련 사례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언급되었다. 즉, 인도라 하는 것은 주로 운송물이 수하인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어 그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을 때를 말하거나 또는 운송물이 수하인의 절대적인 지배와 통제 하에 놓이게 될 때를 말하고 있다. 선박으로부터 운송물이 양륙될 때, 운송물은 주로 운송인 또는 수하인 보다는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의 보관 하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송물이 수하인의 대리인 수중에 놓이게 될 때 인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특별약관이 없다면, 단지 운송물을 수하인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의 보관 하에 놓는다고 해서 인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항구에서는 운송물을 항만당국이나 관세당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보통의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로테르담 규칙 하에서는 당사자가 약정으로 인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령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수하인은 합의된 장소 등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그 운송물은 미인도 운송물이 되어, 이 경우 운송인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책임은 경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