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운송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준거법 -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의 검토 -
The Choice of Law and Shipper’s Tort Liability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Sea: A Case Comment on the on February 28, 2013, Tokyo High Court, Case No. 2010(Ne)8414
김영주
초록
본 논문에서는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유무를 다룬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을 살펴보았다. 본 판결은 격지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준거법 문제, 일본 실화책임법의 적용유무, 송하인의 위험물 분류 및 고지의무의 범위와 수준 등 다양한 논점들을 담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선례구속적 이론이 제시된 사안으로도 볼 수 있다. 우선 항소심에서 판단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학설상 분쟁에 대해 판례법상의 일정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건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결과발생지설에 입각하여 준거법 결정을 시도하였는데,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가 공해상이므로 준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본 판결에 있어서 문제는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될 것이다.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송하인은 화물의 제조업체가 MSDS 등의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성을 유보하고, SOLAS협약이나 위험규칙 및 위험성평가시험 등의 모든 법령, 단속법규, 관련 평가방식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위험물을 분류하고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막중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근래 위험물에 관한 송하인의 무과실책임 기조를 반영하더라도,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위험물해당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송하인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운송책임관계에서의 이익분배의 형평이 다소 훼손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