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중 선박의 담보 및 집행과 관련한 법적 문제
Legal Problems Relating to Security and Enforcement Against Vessels Under Construction
김재현, 서영화
초록
선박이 건조중인 경우에도 그 자체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므로 당연히 이를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다. 건조중인 선박의 담보로서의 가치는 선박건조계약상 발주자가 여하한 이유로 조선소로부터 선수금을 반환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자에게 선수금의 환급을 약속하는 증서인 RG 발행과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RG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은 만일 자신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 조선소에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구상채권을 보전할 담보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고, 이 때 조선소가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바로 건조중인 선박이다.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대표적인 담보방법으로는 저당권과 양도담보가 있는바, 특히 후자의 경우 금융실무상 주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 설정과 담보가치 실현에 있어 비전형담보로서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자신이 발행한 RG로 인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곧 조선소가 발주자에게 선수금을 자력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선소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조 중 선박에 대한 담보권이 다른 채권과 경합하게 되고, 또한 그 법적 지위가 도산절차의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조 중 선박에 대한 담보 및 집행과 관련하여 실무상 야기된 여러 문제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 및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