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강제보험 고찰
A Study on a Compulsory Insurance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under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지승현
초록
국내 해사관련 법률 중 강제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선원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국제해사협약으로서 「2006년 국제해사노동협약」과 「1992년 오염에 관한 민사책임협약」 및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협약」의 강제보험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강제보험가입규정은 국제해사협약 등의 근거가 없다. 강제보험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보상위험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금액은 얼마인지, 보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해운법」은 보험가입 의무자가 한정되어 있고,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상위험도 명확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금액에 대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강제보험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미 강제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국내법들과 관련 국제해사협약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필자의 P&I보험실무경험을 토대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 관련 강제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입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