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협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A Legislative Study on the Bunkers Convention
목진용
초록
선박 연료유로 인한 해양오염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2008년 11월 21일에 발효된다. 선박연료유협약에 의하면 체약국에 등록되거나 체약국의 영해를 출입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협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이나 제정보증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보험이나 재정보증을 입증하는 당사국 발행의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박연료유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소유자 책임제한과 강제보험가입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담, 강제보험가입 대상선박에 대한 분석결과, 선박연료유 협약의 국내이행법률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둘째, 선박연료유 협약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액을 초과한 경우 일정 금액까지 보상하는 2차보상제도가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유사들의 부담을 기초로 하는 국내 유류오염보상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