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期傭船契約에 대한 法的 檢討
김동훈
초록
선박의 이용형태 중 정기용선계약에 대하여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세계적 전형약관에 의하여 법적 문제가 규율되고 있다. 우리 나라 상법에도 1991년의 개정에 의하여 정기용선계약의 의의를 비롯하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일부 주요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형약관의 핵심적 규정을 정리해 놓은 것이어서, 종래 약관에 의해 법적 문제들을 처리해 오던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정작 중요한 정기용선의 外部關係에서의 문제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정기용선에 관한 判例도 나타나지 않다가 1990년에 처음 하급심판결이 나온 이래 정기용선계약의 성질, 선박소유자 및 정기용선자의 지위, 재용선의 경우의 대외적 책임주체 등을 판단한 일련의 대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이들 판례가 취하고 있는 관점이 실무계에서의 보편적 인식이나 주요외국에서의 처리방향과는 거리가 있어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는 그 法的 性質에 관한 논의가 오랫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실질적 요소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성질논의 자체가 不必要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외부관계를 비롯한 다수의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일적 지침이 필요하며, 法典上의 관련규정을 정비함에 있어서도 성질의 확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는 지나친 것이라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전형약관의 주요조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구명하고, 관련판례의 판시이유를 검토해 본 후 現行商法典상의 정기용선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