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 선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주의 책임 (대법원 2003.8.22.선고 2001다65977판결)
The Shipowner's Liability for the Captain's Tortious Act in the Time Charter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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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기용선중인 선박의 충돌사고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과 관련, 상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이러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중 어느 쪽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다65977판결)이 있었다. 즉,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본 평석에서는 정기용선의 외부관계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를 먼저하고, 정기용선과 관련된 기존의 판례를 살펴본 후, 이번 사건의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검토해본다. 그리고 현행 상법의 해상물건운송계약 관련규정의 복잡한 양상의 모습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Abstract
No provision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ddresses liabilities of a time-chartered ship involved in collision. In one case,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on whether the ship owner or time charterer should be held liable in such a tort action. (Decided on August 22, 2003, 2001다65977.) This study will examine the issue of who should be liable in a collision committed by negligence of a captain of a time-chartered ship causing damages to a third party. It will analyze the legal character of a time-charter contract, review judicial precedents on time charter, and the above-mentioned Supreme Court holding. It will also make legislative suggestions to resolve complex issues involving maritime transportation contracts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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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ㆍ해상법학" (1998),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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