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공제약관상의 감항성 담보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Seaworthy Warranty in the Ship Mutual Insurance Clause
홍성화
초록
선박공제는 공제가입선박과 관련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공제계약자의 손해 또는 책임에 대하여 선박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공제제도로써 이때 사용되는 정형화된 계약조항이 선박공제약관이다. 그런데 한국해운조합이 선박공제사업을 시작한 이래 1963년 이후 시중보험사와 동일하게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을 준용하였으나 1993년 단독인수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공제계약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문선박공제약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 단독인수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과 조합의 국문선박공제약관이 준거법 및 담보범위 등이 상이하여 보상범위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해외운항선박에 대한 영문약관 교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문선박공제약관을 2006년 말에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개정선박공제약관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담보에 관한 규정의 일부 내용을 변형하여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제7조 제3항에서는 선박의 감항성과 관련하여 항해시에 감항성을 유지할 것을 담보로 하여 불감항시 조합이 바로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제계약자에게 매우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공제약관 제7조 담보(warranty)조항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