運送人에 대한 請求權의 존속 및 소멸기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eriod of Time for Suit against the Carrier
정영석
초록
해상운송법의 국제성으로 인하여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송은 매우 국제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법정지선택, 준거법, 재판관할권의 문제 등에서부터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소송에 들어가게 되어도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그 기간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각종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에 따라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나 효력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 대한 하주가 가진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국제협약, 각국의 법률의 내용과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