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중의 재판관할조항의 효력에 관한 연구 -미국의 판례,학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Jurisdiction Clause under Bill of Lading ―with the Cases and Theories of U.S.―
한낙현
초록
일반적으로 재판관할조항은 선하증권의 이면에 규정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선하증권에는 준거법뿐만 아니라 클레임 발생의 경우에 소송에 대한 법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과 그 조건이 해상화물운송의 증거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미국해상물건운송법(USCOGSA) 또는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경우에 법원은 선하증권과 화물운송에 적용되어야 할 제정법 또는 강제적인 제정법에 의해 부여된 한도를 초월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의 깊게 선하증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USCOGSA는 외국무역에서 미국의 항으로 향해 또는 미국의 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당연히 적용된다. 또한 USCOGSA는 당사자가 선하증권에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미국 항간의 화물운송계약에도 적용된다. USCOGSA가 법의 효력에 의해 이용될 경우 선하증권의 어떤 저촉조항도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은 Sky Reefer호 사건에서 외국법정지 선택조항은 USCOGSA하에서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선하증권상의 법정지선택조항은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외국의 판례를 재심사할 기회가 없게 될 경우 외국법정지를 강제하고 있는 조항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ky Reefer호 사건 이외에도 미국의 다른 판례를 중심으로 선하증권상 재판관할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