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상의 해난구조규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alvage provisions of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Law
정완용
초록
해난구조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해난에 조우한 선박 또는 적하를 구조하는 것이다. 해난구조에는 해난의 발생 전에 미리 당사자 사이에 구조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와 아무런 계약없이 구조하는 경우가 있다. 2007년 개정 해상법(2008년 8월 4일 시행)은 해난구조에 관하여 1989년 해난구조협약을 참작하여 해난구조 보수결정기준,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규정, 구조료의 지급의무, 계약구조 등에 관하여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1910년 해난구조협약과 1989년 해난구조협약을 개관한 후 특히 1989년 해난구조협약상의 보수결정기준(동 협약 제13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동 협약 제14조)의 내용을 문헌 및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이어서 개정 해상법상의 해난구조규정에 관하여서는 1. 해난구조의 용어변경, 2. 계약구조의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법 해난구조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규정(제887조 제1항)의 검토, 3. 해난구조 보수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제883조)의 검토, 4. 1989년 해난구조협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규정(제885조)의 검토를 하였고, 5. 구조료의 지급의무(제886조), 6. 구조자의 책임제한규정(제775조)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난구조계약 시 특별보상을 산정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P&I Club의 특별보상약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으로 본 논문에서는 2007년 개정 해상법상의 해난구조규정의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앞으로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해상법이 참고하고 있는 1989년 해난구조협약의 관련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나름대로 유용한 적용기준의 제시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