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 요구 적법성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896호 판결 -
Legality of the demand for distribution by a provisional seizure creditor of foreign vessel
윤기창
초록
본 판결은 외국선박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 요구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으로, 가압류 대상 선박에 관하여 이미 경매신청 채권자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고, 선박국적증서의 수취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선행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상 배당에 참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가압류 집행 요건을 구비하여 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 또는 선박 감수, 보전처분에 따른 압류의 집행력을 원용하여 별도의 가압류 집행을 하지 않고 가압류 결정만으로 선행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선박에 대한 압류 집행과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집행절차에 있어 차이가 없고, 또한 가압류 채권자가 대상선박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한다고 할지라도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가 특별히 보호된다거나,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 참가로 인하여 대상 선박의 소유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 참가를 통하여 채권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 선박에 대한 채권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이 경우 가압류 집행은, 선행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선박의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모두 자국으로 송환된 상황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외 송달의 방법으로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가압류 채권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가압류 법원의 영역일 수 있기에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가압류채권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행하는 가압류의 집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고 후행 가압류결정의 발령 시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상 판결은 외국선박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어 아쉬운 판결로 이해되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있어 법원의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