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상 국제소송 경합의 처리와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브뤼셀 규정과 최근 ECJ 판결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Lis Pendens Rule under EU Regulation and its Implication upon Korean Law – Review of Brussels Regulation and Recent ECJ Decisions
이철원
초록
국제소송의 경합과 관련하여 기계적으로 어느 국가의 법원에 시간적으로 먼저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만 고려하는 Lis Pendens 원칙을 적용하는 대륙법계의 입장과 가장 당사자들에게 적정한 국가의 법원에서 단일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Forum Non Conveniens 법리와 Anti Suit Injunction을 발령하는 영미법계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EU의 브뤼셀 규정에서는 Lis Pendens 원칙을 채택하였고, ECJ도 Owusu v Jackson 사건, Erich Gasser v MISAT 사건, West Tankers 사건 등을 통하여 Lis Pendens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영미법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브뤼셀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서들을 통하여 Lis Pendens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영미법적 입장과 대륙법적 입장의 합리적인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법원과 학계는 대체로 대륙법계의 입장을 반영한 승인예측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법원의 처리와 국제사법 개정과정에서 EU법상의 논의가 좀 더 심도 깊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