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상 부지문언과 유통법리
The Unknown Wording and the Negotiability of Bills of Lading
이성웅
초록
부지문언이 기재된 선하증권의 유통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부지문언의 유효성을 따져야 한다. 국제적인 입법과 함께 우리법의 태도도 컨테이너 입고와 같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상태와 수량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문언의 기재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부지문언이 기재된 선하증권에도 유통법리가 적용되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지문언이 선하증권의 유가증권성과 양도성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유통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선하증권 및 그 목적물에 대한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고, 단지 운송물의 상태에 대한 항변에 있어서는 부지문언의 문구가 상법상 규정된 문언적 효력을 정지하여 그 상대방이 오히려 운송물의 존재 및 상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부지문언은 증권 상에 기재되므로 물적항변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선하증권을 선의로 양도받은 제3의 증권소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증권소지인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