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도선사고와의 인과관계 검토
The review on causal relation between pilotage accident and pilot’s breach of duty of care in business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원인규명재결을 하고,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징계재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사고, 특히 도선사고는 여러 가지 해기적 및 도선 특성상 사고의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여 징계재결을 내리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징계재결은 면허취소, 업무 정지, 견책이 있으며 업무 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형사벌에 못지않은 손실과 고통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과실범에 준하는 객관적 및 주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사고 발생의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원칙에 따라 사고결과를 행위자에게 물을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재결을 하여야 한다. 본 사례인 자동차운반선의 조타장치 고장으로 인한 좌초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 및 징계재결의 논거를 검토하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Marine accidents, especially accidents occurred by pilot on duty, can often be impossible or difficult to determine the cause of accidents due to various marine and conning/piloting characteristics.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those involved in maritime accidents are too easily taken a disciplinary action, even though the exact cause of the accident can not be determined. Disciplinary action beyond suspension of business will suffer as much loss and pain as criminal penalties for those involved in maritime accidents. Therefo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ofessional negligence of the person involved in maritime accidents, the possibility of foresight and avoidance of accidents should be reviewed, based on objective and subjective duty of care on the same terms as criminal negligence, and a disciplinary decision should be made only if there is sufficient possibility of criticism to hold the actor responsible for the result of the accident in accordance with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behavior and the result and objective attribution theory. In this case, I would like to review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s judgement on investigation for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 stranded accident caused by a steering system failure of the car carrier.
참고문헌 (18)
- 박용섭, "해상법론" (1998), 형설출판사
- 신호진, "형법요론" (2013), 문형사
- 윤점동, "선박조종의 이론과 실무(조선론)" (1996), 세종출판사
- 이정훈, "해양안전심판 실무" (2019), 박영사
- 임웅, "형법총론" (2016), 법문사
- 유병현, "민사소송법" (2016), 법문사
- 김성룡, "도선사고와 도선사의 형사법적 책임", 비교형사법연구, 18(1), pp.193~222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성천, "형법상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이론과 대법원의 판단기준", 法學論文集, 36(2), pp.57~91 (2012), 법학연구원[DOI]
- 김준호, "過失犯의 構成要件該當性", 형사법의 신동향, (41), pp.28~57 (2013), 대검찰청[DOI]
- 민영성,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법학연구, 53(1), pp.115~140 (2012), 법학연구소
- 박영선, "해기사의 징계요건으로서 인과관계에 대한 소고", 한국해법학회지, 39(2), pp.103~135 (2017), 한국해법학회
- 백상진, "해도를 믿고 항행한 도선사의 형사상 과실", 비교형사법연구, 11(1), pp.507~528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광후, "예인선열과 어선간 충돌사건에 있어서 원인제공의 정도", 제8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 (2011)
- 이정원, "해양안전심판법상 징계재결과 인과관계의 추정법리 - 2015. 4. 6. 고지 중앙해심 제2015-05호 재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8(1), pp.191~216 (2017), 법학연구소[DOI]
- 정찬수,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귀속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9
- 천종철, "과실범에 있어서 합법적대체행위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15 (2002), 서원대 미래창조연구원
- 최석윤, "부산신항 도선사고에 대한 도선사의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22(2), pp.61~77 (20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최진이,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 연구", 인문사회 21, 11(1), pp.479~494 (2020), 인문사회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