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상 정당한 소지인 관련 운송물 불법인도사건 (대법원2023.8.31.선고 2018다289825판결)
- Holder of Bill of Lading’s Legal Status in case of Wrongful Delivery of Cargo - (Korean Supreme Court 2023.8.31. Docket Number 2018da289825)
김인현
초록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후 송하인에게 건네주는 유가증권이다.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선하증권은 상환증권성을 가진다. 운송인은 이와 상환하여서만 운송물을 인도해야한다.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를 소지하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납부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 즉, 선하증권은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한다. 매수인이 선하증권과 상환없이 운송물 인도를 요구해도 운송인은 이에 응하면 안된다.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소지인은 통상 신용장 거래의 경우 신용장 발행은행이 된다. 그러나, 현금거래의 경우 송하인이 소지하고있는 경우도 있다.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누구이던가에 무관하게 불법인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FOB계약에서 매도인(선적인)에게 선하증권이 바로 발급되는 것도 유효하다. 대법원은 매도인은 송하인의 대리인이라고 본다. 매도인이 아니라 송하인의 공급자에게 선하증권이 직접 건네지는 것도 유효하다고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았다. 지시식 선하증권에서 배서양도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