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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절차상 선박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의 범위 - 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the scope of stay order in the Hanjin Shipping rehabilit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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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진해운은 2016년 9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적취득 조건부 선체용선은 용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용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선체용선계약이다. 이를 실무에서는 용선자가 소유하는 한국선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싱가폴 법원은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압류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용선된 선박도 압류금지대상으로 한 반면 한국법원에서는 이를 아직 용선자인 한진해운의 소유의 선박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선박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압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법원의 입장은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인 영업지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므로 입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필자는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Abstract

Hanjin Shipping applied for commencing rehabilitation proceeding on August 31 and it was accepted by a Korean bankruptcy court on September 1, 2016. According to Art. 58 of Korean Rehabilitation Act, the property of the debtor(applicant) is no longer allowed to be executed by the creditor as soon as the proceeding starts. The bareboat chartered with Hire Purchase option vessel is regarded as a actually owned vessel of the charterer(in this case, Hanjin Shipping). Under the BBC HP contract, the charterer obtains title of the vessel when the charter period ends. In a Korean court case the court did not regard the same BBCHP vessel as the owned vessel of Hanjin Shipping. However, Singapore court decided that even a chartered vessel was not allowed to be arrested by the court judgment, based on common law. By doing this, Hanjin could operate the vessels without disruption of business. Because almost all of Hanjin vessel was operated by the BBC HP style, the Korean court judgment would force Hanjin shipping not to continue its business. Therefore, the author argues that BBCHP vessel should be included one of items which are not to be executed by the creditor under Art. 58 of Korean Rehabili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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