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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원의 업무방해죄 유죄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Conviction against a Ship Surveyor Accused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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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범죄구성요건 요소에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법원의 해석에 따라 가벌성이 무한정으로 확장될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에 이 규정은 처벌의 용이성 때문에 입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소비자보호운동, 채용 비리, 입시 비리, 갑질 행위 등 다른 분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법원은 세월호의 모든 검사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선박검사원에게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한편, 선박검사 업무에서 고도의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검사원의 재량권은 폭 넓게 인정되고 있다. 특히 실제 검사 시 개별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절차, 방법 및 합격기준에 대한 선박검사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국제적인 해운계의 관행이다. 그런데도 전문성이 부족한 법원이 적정성과 공정성이라는 잣대로 검사원의 행위를 허위로 평가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상당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오용 또는 남용되는 업무방해죄 규정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해운계의 관행을 무시하고 선박검사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법원판결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업무방해죄는 문제가 많은 규정이므로 국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악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입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rticle 314 of the Korean Criminal Code stipulates that any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business of another shall be punished. However, it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penal articles because its words on the text are vague in their meanings and thus are subject to multiple interpretations: many scholars express their concern that the article is expanding its scope to punish acts, such as consumer protection, unfair employment, and unfair college entrance, those are not intended to regulate by lawmakers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After the tragic sinking of the passenger vessel, Sewol, the Korean Supreme Court (KSC) convicted a ship surveyor, on the charg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for not checking all the items when he had surveyed the ship. The rulings of the court had a huge impact on the maritime sector, because the interpretation could not be compatible with the survey practice. With the similar point of view, the author examines the problems of Article 314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nd the rulings of the KSC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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