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개정된 선박 안전 관련 법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Reviewing the problematic issues of revised current law provisions regarding the safety of vessel after the Sewol disaster occurred
김용준
초록
2014. 4. 16. 304명의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바, 이에 대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면 선박안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즉,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위 사고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ⅰ)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이 매출증대를 위하여 세월호를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과적을 조장하여 선박의 불감항 상태를 야기한 점, ⅱ)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이 경비절감 등의 이유로 평소 세월호의 선원들에게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안전관리규정에 맞게 실시하지 않은 점, ⅲ)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시스템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선박안전관리가 소홀한 점이 지적되며, 세월호 사고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 선원들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ⅰ) 판시로부터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지 않은 세월호의 불감항성(不堪航性, unseaworthiness)을 해운기업의 간부들이 인지하며 묵살한 문제점이 표면화 되었고, 위 ⅱ) 판시로부터 선박위험시 미조치에 관한 문제점이 표면화 되었으며, 위 ⅲ) 판시로부터 SOLAS 협약의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강행적으로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시스템인 ISM Code(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for Shipping Companies;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대한 문제점이 표면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월호 사고 이후 개정된 선박 안전 관련 현행법 규정들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